靑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종합)

임형섭 입력 2021. 01. 14. 16:10 수정 2021. 01. 14. 16:12 댓글 1596

박근혜 형확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 구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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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후 친구 10시간 폭행·살해·시신훼손 20대들, 무기징역 등 구형(종합)

박아론 기자 입력 2021. 01. 14. 17:08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A씨(23)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잠진도 한 선착장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최고 무기징역이 구형된 20대 남성들이 마약 투약 후 10시간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 대해 각각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10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지속된 폭행으로 이상한 숨소리를 내는 상황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10만원의 추징과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는 징역 30년에 10만원의 추징, 15년의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스테인레스봉이 아닌 플라스틱봉이었고, 머리를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어 살인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부검감정서는 직접적 사인은 머리 근력 손상인데 구타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폭행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벌을 받고 살겠다"고 했다. B씨도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사건 당일 A씨 등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1명의 신문과 피고인들 신문 뒤 진행됐다. 당시 증인은 법정에 이르러 "주먹과 청테이프를 감은 봉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뜯어 말렸는데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변호인 측의 신문에 "마약을 흡입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되냐"고 강하게 외쳤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차례 퇴정 조치됐다가 다시 방청석에 자리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B씨는 "마약 투약 후 한 범행"이라면서 "주로 피고인 A가 폭행했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정도로만 폭행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지인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 후 조사에 나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2일 오후 8시30분께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가 숨지기 전 폭행 당한 상태의 C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에는 C씨인 것 처럼 속여 가족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살인을 계획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한 점에 대해서 부인한다"면서 "스테인레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수사기관 조사의)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C씨의 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해 방청석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살인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 가족의 한을, 아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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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미 남성, 2천600억원 날릴 위기

김유아 입력 2021. 01. 13. 17:02 

비번 입력기회 10번 중 이미 8번 오류
비번 모르면 암호화폐 영원히 찾을 수 없어
"비트코인 10% 주면 비번 찾아주겠다" 제안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비밀번호 입력 가능 횟수 10회 중 8회가 오류. 이제 2천600억원을 찾을 기회는 단 두 번만 남았다. 과거 비트코인을 받았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세를 탄 후 이를 현금화하려던 미국 남성의 이야기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테판 토마스는 10년 전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천2비트코인을 받았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격은 2∼6달러(약 2천∼6천500원)로, 그가 수령한 금액은 한화 약 1천530만∼4천600만원 수준이었다. 토마스는 이를 전자지갑에 넣어두고선 그대로 잊어버렸다.

그러다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1비트코인은 3만4천달러(약 3천727만원)까지 치솟았다. 그의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2억3천806만8천달러(약 2천608억원)로 훌쩍 뛴 것이다.

하지만 전자지갑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토마스는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다.

프랑스의 한 비트코인 ATM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조합해 여덟 번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10회에 이르면 전자지갑에 내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

토마스는 "요즘 누워서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만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비밀번호 조합을 생각해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시도해봤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인해 암호화폐를 더욱 싫어하게 됐다고 전한 그는 "은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이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 소속의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트위터를 통해 "6개월 이내에 비밀번호를 찾아줄 테니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1천850만비트코인 중 20%는 주인이 전자지갑을 여는 데에 실패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도 한 IT업계 직원은 7천500비트코인이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내다 버려, 당시 가치로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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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전면봉쇄(종합)

안용수 입력 2021. 01. 12. 11:01 댓글 270

하원 탄핵표결 앞두고 의사당 주변도 경비 강화..긴장 고조 
국토안보 장관 대행 사임으로 경호 공백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수도 워싱턴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미 연방의회 경비하는 뉴욕주 방위군 (워싱턴 EPA=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동쪽에서 뉴욕주 방위군이 도열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닷새 전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knhknh@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하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공식적으로 취임식 준비에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더힐이 전했다.

"순탄한 정권 이양 위한 노력" 약속하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향후 정권 이양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재판매ㆍDB 금지] sungok@yna.co.kr

백악관은 성명에서 "FEMA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지정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연방 정부가 협력하는 부분은 100% 연방 예산에서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임식은 20일이지만 13일부터 병력을 배치해 의사당 난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연방 소속 진압 병력과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 애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앞당긴 것이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 중인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공권력이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번 의사당 사태로 경비 태세를 강화키로 했다"며 "연방과 주, 지역 병력의 협력 속에 경계도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수사국(FBI)도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의 수도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워싱턴DC에는 주 방위군 1만5천명을 투입하고, 11∼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금지했다.

울프 대행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의회 난입 지지자들을 규탄하라고 촉구했다가 장관 지명을 취소당했으며 이날 밤 사임했다. 국토안보부 수장의 공석 사태로 경호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바이든 취임식 위원회는 취임식 주제가 '미국의 화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접근 금지' 경고판 내걸린 미 연방 의사당 주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 철제 울타리에 접근금지를 알리는 경고판이 내걸려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놀란 워싱턴DC 당국과 의회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knhkn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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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먹으면 생기는 뜻밖의 몸의 변화

김용 입력 2021. 01. 12. 10:30 수정 2021. 01. 12. 11:21 댓글 28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흔한 감귤에는 의외의 성분이 들어 있다. 감귤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골다공증 예방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포함돼 있다. 새콤달콤한 맛에 반해 감귤을 자주 먹다보면 여성 건강의 최대의 적인 골다공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귤의 건강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감귤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 어떻게 생길까?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중노년 여성들이 겪는 '무서운' 병이다. 넘어져서 대퇴골(넓적다리뼈)이 부러지면 오래 입원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한다. 여성은 폐경에 의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급격한 뼈의 감소가 나타난다. 남성도 골다공증이 있지만 폐경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훨씬 적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감귤의 노란색을 띠게 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 베타크립토잔틴(β-cryptoxanthin)이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가져 오는 핵심 성분이다. 이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 뼈를 갉아먹는 피골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뼈의 건강과 항상성에 도움을 준다.

◆ 감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 활발한 이유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보면 감귤은 강력한 항산화(손상, 노화) 효과로 인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상처회복 및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지연, 폐기능 증진 효과가 있다.

감귤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염증과 암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감귤 플라보노이드 중 헤스페리딘 성분이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는 스파이크 단백질(S protein)과 숙주세포의 세포막 단백질 결합을 방해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도 감귤을 이용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 비타민C 함량이 사과의 20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감귤(온주밀감) 1개당(120g) 비타민 C가 30-40mg 함유돼 있어 하루 2-3개만 먹어도 일일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비타민C 함량은 사과(1.23mg /100g)의 20배에 달한다. 우수한 항산화 효능으로 감기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비타민 C는 천연식품에서 얻는 게 안전하고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 "염증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 몸속에 쉽사리 낫지도 않고 오래 끄는 염증이 있다면 온갖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염증은 증상 없이 잠복해 있다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신경과 미세혈관을 침범해 무서운 당뇨합병증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감귤에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는 없는 메톡시플라보노이드(Methoxyflavonoid) 성분이 들어 있다. 이 물질은 특히 염증에 대항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감귤 뿐 아니라 다양한 색소의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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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2억3200만원 배상"

백경서 입력 2021. 01. 12. 05:01 수정 2021. 01. 12. 06:18 


대구고법, "교사 책임 없다" 경북교육청 항소 기각
1심선 손해배상 2억2700만원·위자료 500만원 판결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사건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11일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교육청이 A군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 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소속된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 강일구]


사건은 2017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의 일종인 ‘사제 동행 캠프’를 간 자리에서 A군과 가해 학생 B군 등 4명이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B군은 이날 자정 취침 시간이 지날 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오전에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냈다. 화살은 원래 한쪽 끝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었으나 B군은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았다.

이후 B군은 화살을 A군 쪽으로 향했고, A군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방어했다. 이를 본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이 베개를 치우고 B군을 쳐다보는 순간 화살이 발사되면서 A군의 좌측 눈에 맞았다.

사건 직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B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A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왕따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왕따를 당한 건 아니다. 학교 임원을 맡을 정도로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군의 고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중앙일보에 후원 문의가 쏟아졌지만, “조카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모두 거절했다.

A군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A군의 변호인인 김용휘 변호사는 “축구를 좋아하던 A군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백경서 기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A군의 신체 기능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A군이 안고 가야 할 외모적 장해(추상적 장해)까지 감안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군의 실명으로 인한 단순한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A군의 외모적 장해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다.

김 변호사는 “(A군의) 얼굴에 남게 될 외모적 상처인 추상장해를 법원에서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진 사례”라며 “앞으로 얼굴에 장해를 입게 될 경우 기능적 장해뿐만 아니라 외모적 장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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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취재파일] 이재용 운명의 1주일..재판부가 던진 마지막 질문의 의미는?

원종진 기자 입력 2021. 01. 11. 11:4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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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결심 공판 이후 일주일 정도 기간만 추가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그 근거를 확정할 이번 한 주는 이재용 부회장에겐 '운명의 1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여부를 가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결국 법관 인사 전인 1월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이런 뜻을 내비치며 삼성과 특검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 즉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재판의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이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 이 석명준비명령에선 막바지에 이른 재판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재판부의 석명요청사항과, 이에 대한 삼성과 특검 양측의 답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취재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뒤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실리게 될 '국정농단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이번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끝까지 상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논문까지 제시하며 '위험 유형화' 중요성 강조…총수 일가 범죄도 나열

재판부의 지난달 21일자 석명준비명령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라는 키워드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서두에 2020년 12월 14일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8쪽을 제시하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 3명 모두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를 핵심 평가 요소로 꼽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에 대한 강일원 (재판부 추천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 김경수 (삼성 추천 전문심리위원) 위원의 평가를 발췌해 기재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췌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위험예방 및 감시 활동에 이르고 있지 아니하다'는 부분과 ▲'BCG에서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제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할 위험을 정의하고 준법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나, 컨설팅 결과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라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의 평가 보고서 중,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대목을 콕 집어 제시한 겁니다.

재판부가 발췌한 홍순탁 회계사의 평가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순탁 회계사의 보고서 중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점검항목 설정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출범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런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대목 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발췌한 김경수 전 고검장의 평가 내용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대외 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심사해 불법의 위험성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삼성에서 일어났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있었으니 의미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몇 가지 텍스트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장회사표준준법통제기준>,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의 논문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같은 교수의 논문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등입니다.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에서 발췌해 언급한 해당 텍스트들에는 모두 실효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의 핵심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표준준법통제기준> 中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
②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

논문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中
(…) 준법지원인의 통제활동은 법적 위험의 평가와 관리로부터 시작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 영업부문을 상대로 다양한 검증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법적 위험의 종류, 크기나 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고 부서별 또는 임직원이나 규제기관별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中
(…)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주요한 위법적 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번 재판에서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일부를 제시합니다. 미 연방양형기준에서도 준법감시 프로그램 실효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주기적 리스크 평가'를 들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즉 일종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석명준비명령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텍스트들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과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유형화 작업이 아직 안 됐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관련된 작업은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BCG에 의뢰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 전문심리위원인 김경수 전 고검장도 보고서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위험부터 유형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들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유형화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합니다. 즉,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과거 발생한 위법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했으니 의미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삼성 "과거 범죄들 분석해 예방책 마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다소 긴 전제를 제시한 뒤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위법 행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아래 8개 사건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평가와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돼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한 삼성 총수 일가 혐의 사실>
①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
②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③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④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 대한 활동비 제공 사건
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
⑥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
⑦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증권계좌 사용으로 인한 조세포탈 사건
⑧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강상욱 부장 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 : 저희가 재판부의 석명 내용을 현재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하에서 이러한 위험이 통제될 수 있는지 석명을 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상욱 부장판사 : 아니 질문을 바꿔서 답하지 마세요. 질문한 대로 해야죠. 이 사안들에 대한 대책이 이뤄졌고, 법적 평가가 이뤄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세히 기준을 준 거고, 저도 의아해요.

BCG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재판 막바지까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유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재판부는 과거에 이뤄졌던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라도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고, 일부 과거 불법행위 유형은 현재 상황에서 재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을 때 삼성준법감시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자녀에게 뇌물을 지급한 ② ③ ④ 사건에 대해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IFRS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고,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치된 환경이라 이와 같은 노골적 비자금 조성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처럼 합법적 용역계약의 형태를 띤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선 '대외 후원금 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위에 후원금 승인 내역을 사후 통지하게 했다'는 설명을, ⑥<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에 대해선 이와 같은 관계사와 총수일가 사이 거래도 준법감시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삼성 측은 또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차명 주식 문제가 해소돼 ⑦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⑧<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선 '준법감시위 출범 등으로 전반적 준법감시 문화 향상이 이뤄졌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특검 "없던 얘기 꺼낸 것.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준법감시위 마련 안돼"

특검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나열한 과거 범죄 혐의들에 대해 법적 위험 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공격했습니다. 만약 삼성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계열사 수준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총수 일가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나열한 8개 범죄 혐의에서 알 수 있듯, 삼성이 매번 아무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는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계열사 수준의 준법감시가 아니라, 총수의 지시가 전달되고 보고되는 체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이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 방지 대책을 길게 언급했지만,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평가가 없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결국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도 않았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총수 지시 체계'와 관련한 평가와 대책 마련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실효적 준법감시체계'가 갖춰져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제도가 못된다'는 점을 특검이 재판 막바지까지 공략한 것입니다.


● 재판장의 '마지막 당부'

이대로 재판을 결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방이 오가던 지난달 21일, '강력 항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복현 특검 파견 부장검사가 재판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 재판부 석명 사항에 분명 자료와 논문을 제출하라고, 12쪽에 판결 언급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준비에 최소 일주일이 걸리고 저희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마치 사전에 집행유예 준비한 것처럼 결론을 내야 합니까!

그러자 정준영 재판장이 답했습니다.

정준영 재판장 :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말 자꾸 전제로 까는 말을 특검 측에서 좀 자제를 해주세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옵니까? 특검 측이 구형할 때 집행유예 구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자꾸 말하십니다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걸.

언성을 높이던 이복현 검사는 항의를 중단했고, 양재식 특검보도 이 부장검사를 자제시켰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안은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정준영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성급히 결론짓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특검과 삼성 양 측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뇌물·횡령 범행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위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피고인들이 제시한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 만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통상적인 당부로 볼 수 있겠지만,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입니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선고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을 기자로서 지켜보면서, 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파일 링크 : ▶ [취재파일] 삼성준법감시위 평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1784 ]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적인 시간을 갖는 대신, 현 재판부 구성원 임기 내에 선고를 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도 이와 관련해 "판단의 시일을 미루는 건 판사가 일종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 판사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재판부가 세상에 내놓을 판단 근거의 논리적 완성도일 겁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 총수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되고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원종진 기자 입력 2021. 01. 11. 11:4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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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결심 공판 이후 일주일 정도 기간만 추가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그 근거를 확정할 이번 한 주는 이재용 부회장에겐 '운명의 1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여부를 가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결국 법관 인사 전인 1월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이런 뜻을 내비치며 삼성과 특검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 즉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재판의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이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 이 석명준비명령에선 막바지에 이른 재판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재판부의 석명요청사항과, 이에 대한 삼성과 특검 양측의 답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취재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뒤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실리게 될 '국정농단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이번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끝까지 상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논문까지 제시하며 '위험 유형화' 중요성 강조…총수 일가 범죄도 나열

재판부의 지난달 21일자 석명준비명령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라는 키워드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서두에 2020년 12월 14일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8쪽을 제시하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단 3명 모두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의 유형화'를 핵심 평가 요소로 꼽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에 대한 강일원 (재판부 추천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 김경수 (삼성 추천 전문심리위원) 위원의 평가를 발췌해 기재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췌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위험예방 및 감시 활동에 이르고 있지 아니하다'는 부분과 ▲'BCG에서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제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할 위험을 정의하고 준법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나, 컨설팅 결과가 2021년에 나올 예정이라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의 평가 보고서 중,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대목을 콕 집어 제시한 겁니다.

재판부가 발췌한 홍순탁 회계사의 평가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순탁 회계사의 보고서 중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점검항목 설정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출범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런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대목 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발췌한 김경수 전 고검장의 평가 내용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대외 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심사해 불법의 위험성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삼성에서 일어났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있었으니 의미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몇 가지 텍스트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장회사표준준법통제기준>,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의 논문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같은 교수의 논문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등입니다.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에서 발췌해 언급한 해당 텍스트들에는 모두 실효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의 핵심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표준준법통제기준> 中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
②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

논문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中
(…) 준법지원인의 통제활동은 법적 위험의 평가와 관리로부터 시작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 영업부문을 상대로 다양한 검증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법적 위험의 종류, 크기나 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고 부서별 또는 임직원이나 규제기관별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 <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中
(…)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주요한 위법적 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번 재판에서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일부를 제시합니다. 미 연방양형기준에서도 준법감시 프로그램 실효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주기적 리스크 평가'를 들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즉 일종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석명준비명령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텍스트들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과 특검 추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유형화 작업이 아직 안 됐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관련된 작업은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BCG에 의뢰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 전문심리위원인 김경수 전 고검장도 보고서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위험부터 유형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들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유형화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합니다. 즉,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과거 발생한 위법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했으니 의미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삼성 "과거 범죄들 분석해 예방책 마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다소 긴 전제를 제시한 뒤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위법 행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아래 8개 사건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평가와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돼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한 삼성 총수 일가 혐의 사실>
①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
②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③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④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 대한 활동비 제공 사건
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
⑥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
⑦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증권계좌 사용으로 인한 조세포탈 사건
⑧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강상욱 부장 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 : 저희가 재판부의 석명 내용을 현재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하에서 이러한 위험이 통제될 수 있는지 석명을 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상욱 부장판사 : 아니 질문을 바꿔서 답하지 마세요. 질문한 대로 해야죠. 이 사안들에 대한 대책이 이뤄졌고, 법적 평가가 이뤄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세히 기준을 준 거고, 저도 의아해요.

BCG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재판 막바지까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유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재판부는 과거에 이뤄졌던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라도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평가와 대책 마련이 이뤄졌고, 일부 과거 불법행위 유형은 현재 상황에서 재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관련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을 때 삼성준법감시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자녀에게 뇌물을 지급한 ② ③ ④ 사건에 대해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IFRS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고,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치된 환경이라 이와 같은 노골적 비자금 조성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임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사건>처럼 합법적 용역계약의 형태를 띤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선 '대외 후원금 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위에 후원금 승인 내역을 사후 통지하게 했다'는 설명을, ⑥<삼성물산 임직원의 이건희 회장 가족 주택 공사비 명목 횡령 사건>에 대해선 이와 같은 관계사와 총수일가 사이 거래도 준법감시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삼성 측은 또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차명 주식 문제가 해소돼 ⑦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⑧<사업지원TF 소속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선 '준법감시위 출범 등으로 전반적 준법감시 문화 향상이 이뤄졌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특검 "없던 얘기 꺼낸 것.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준법감시위 마련 안돼"

특검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나열한 과거 범죄 혐의들에 대해 법적 위험 평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공격했습니다. 만약 삼성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계열사 수준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총수 일가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나열한 8개 범죄 혐의에서 알 수 있듯, 삼성이 매번 아무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는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계열사 수준의 준법감시가 아니라, 총수의 지시가 전달되고 보고되는 체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이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 방지 대책을 길게 언급했지만,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평가가 없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결국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도 않았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총수 지시 체계'와 관련한 평가와 대책 마련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실효적 준법감시체계'가 갖춰져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제도가 못된다'는 점을 특검이 재판 막바지까지 공략한 것입니다.


● 재판장의 '마지막 당부'

이대로 재판을 결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방이 오가던 지난달 21일, '강력 항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복현 특검 파견 부장검사가 재판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 재판부 석명 사항에 분명 자료와 논문을 제출하라고, 12쪽에 판결 언급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준비에 최소 일주일이 걸리고 저희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마치 사전에 집행유예 준비한 것처럼 결론을 내야 합니까!

그러자 정준영 재판장이 답했습니다.

정준영 재판장 :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말 자꾸 전제로 까는 말을 특검 측에서 좀 자제를 해주세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옵니까? 특검 측이 구형할 때 집행유예 구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자꾸 말하십니다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걸.

언성을 높이던 이복현 검사는 항의를 중단했고, 양재식 특검보도 이 부장검사를 자제시켰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안은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정준영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성급히 결론짓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특검과 삼성 양 측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뇌물·횡령 범행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위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피고인들이 제시한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 만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통상적인 당부로 볼 수 있겠지만,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입니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선고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을 기자로서 지켜보면서, 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파일 링크 : ▶ [취재파일] 삼성준법감시위 평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1784 ]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적인 시간을 갖는 대신, 현 재판부 구성원 임기 내에 선고를 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도 이와 관련해 "판단의 시일을 미루는 건 판사가 일종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 판사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재판부가 세상에 내놓을 판단 근거의 논리적 완성도일 겁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석명준비명령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 총수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되고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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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규확진 451명, 6주만에 400명대로 뚝..지역발생 419명

이영성 기자 입력 2021. 01.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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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4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414명 발생 이후 6주만이다.

이는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과 한파 영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혼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말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매주 '월요일'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79→99 →192→255→414→580→682→892→787→986→419명' 순으로, 이 날 확진자는 전주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중 지역발생 사례는 419명, 해외유입은 32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297명(서울 137명, 경기 142명, 인천 18명)으로 전국 대비 70.9%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1일까지(2주간) '1045→1050→967→1027→820→657→1020→714→838→869→674→641→665→451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1029→1025→940→1002→784→641→986→672→807→832명→633→596→631→419명' 순을 기록했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55.7명으로, 지난해 12월 12일 661.7명 이후 30일 만에 600명대로 줄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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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각하 결정 반발.."즉시 항고"

옥성구 입력 2021. 01. 08. 08:39 댓글 66

법원, 야당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단
"권위주의 정부시대 소송 논리 따른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법원에서 추천효력 집행정지가 각하된 것을 두고 "권위주의 정부시대 소송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불공정 결정에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과거 회귀적·졸속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 입법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며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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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직접 돌리고 "형님"..우리가 아는 안철수 맞아?

현일훈 입력 2021. 01. 08. 05:01 수정 2021. 01. 08. 06:26 댓글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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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착하고 순하게만 봤는데 강단이 있다”(페이스북)고 새롭게 평가를 했을 정도다. 안 대표는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중인데, 정치권에선 “선제적 출마 선언 효과도 있겠지만 스킨십과 똑 부러진 메시지 등이 어필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의 변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는 지난해 말 출마 선언(12월 20일)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 등에게 출마 계획을 알렸다. 그에게서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를 전하면서 ‘도와달라. 많은 조언 부탁한다’고 해 솔직히 놀랐다. 내가 알던 안철수가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 대표는 반듯한 ‘샤이 모범생’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6일 김종인 위원장과 새해 인사를 겸해 만났을 때 그는 문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친근하게 대했다고 한다. 안 대표가 안부를 묻는 식으로 계속 살갑게 굴자, 김 위원장도 표정을 풀더니 헤어질 때쯤 "입당해 같이 하자. 정해지면 연락 달라"며 웃었다는 게 양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가 어려운 건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인에겐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안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았던 안 대표가 연말 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직접 돌렸다는 목격담도 나온다.

주변 사람들이 안 대표의 곁을 많이 떠나갔다는 점은 그동안 그의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안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그동안 안 대표와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최근엔 ‘나와 함께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듣고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대표는 원래 신중한 스타일이다.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공부한 뒤에 입장을 밝히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점도 달라졌다고 한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이 현안 관련 질문을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답한다. 발언 수위도 강해 조마조마하다”며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더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 날을 세우는 그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강한 톤일 때가 많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선언 때도 “야권의 단일 후보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겠다”,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겠다” 등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눈썹 문신도 했다. 안 대표 측은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신을 했다. 여러모로 잘 보이기 위한 노력 중 한 가지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방안 등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지지율이 상승하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경선 룰을 두고 국민의힘과 다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라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당분간 정제된 발언을 하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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