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황보고 시간 조작'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최은지 기자 입력 2017.10.13. 11:31
靑, 오늘 오후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수사 가능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수사 쉽지 않을 듯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수사의뢰는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자 형사처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2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직후 작성된 최초 문건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최초 보고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제출한 자료에도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 일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초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정황 없이 세월호 참사 발생시간을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헌재를 '기만'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의 성실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어도 헌재의 파면결정의 당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임 실장은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확인 결과 이같은 변경 과정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과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어디까지인지, 지시에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언급한 '보고라인'인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박 전 경호실장, 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수사의뢰를 받는 만큼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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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이영학 딸..'수면제 왜 줬냐' 질문에 침묵

채윤태 입력 2017.10.12. 10:40 수정 2017.10.12. 10:47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양이 '친구 A(14)양에게 수면제를 왜 줬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양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나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자신이 입원했던 서울의료원에서 나왔다.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느냐', '친구가 숨진 것은 언제 알았느냐', '아빠가 친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이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양은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16분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역시 침묵을 지켰다.

이양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scchoo@newsis.com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은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영학과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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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의 잔혹범죄, 막을 기회 두 번 놓쳤다

CBS노컷뉴스 김정훈 기자·강민주 PD·이혜진 인턴기자 입력 2017.10.12. 08:41 수정 2017.10.12. 09:21

-실종 이튿날까지 생존한 딸 친구, 구출 기회 놓쳐
-부인의 의심스런 자살 뒤 압수수색하고도 대응 못해
-성매매업소 운영 이영학, 아내에 성매매 강요 의혹도
-"소아 성기호증 의심…범행 동기 가능성"
-추가 범행, 조력자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제로

■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 SNS 참여 : 페이스북[www.facebook.com/981news]


◇ 김현정> '어금니 아빠' 사건, 유명인이 범인이기도 한 데다 워낙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했던 전모들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심층취재하던 김정훈 기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라는 새로운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 김정훈> 맞습니다. 그 점을 포함해서 조각조각 흩어져있던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현장검증이 있었죠?

◆ 김정훈>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망우동 주택에서 오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경찰과 취재진, 주민들이 몰려있었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경찰 승합차에 태워져 도착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현장음】

◇ 김현정> 취재진에 주민들에... 상당히 혼잡해 보이는데, 조그맣게 이영학 목소리도 들려요.

◆ 김정훈> 네. 마이크에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영학은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입을 떼긴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집에서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모습을 재연했고,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영학씨가 딸한테 그 친구를 데려오라 시켰고 딸은 놀러온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가 피해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건가요?

◆ 김정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당장 살해 시점이 오락가락한데요, 당초 경찰은 피해 학생이 이씨 집을 찾은 9월 30일 당일 살해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시신이 유기된, 그보다 하루 뒤인 10월 1일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하루 뒤에 살해가 됐다고 하면 9월 30일 당일 실종 신고가 이뤄졌는데, 실종 신고가 있고도 한참동안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그날 밤 이씨 딸과 통화까지 했잖아요.

◆ 김정훈> 그렇습니다. 이씨 딸은 전화통화에서 "놀다가 헤어졌다, 가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둘러댔다고 했죠. 직후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바로 그집에 찾아가 확인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인서트】
"'우범자 관리 기준'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전과가 18범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파악이 사실은 됐어야 하고. 그 사람의 아이에게 간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 그럼 그 엄마는 아이가 어디 간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바로 추적이 돼야죠."

◇ 김현정> 바로 찾아갔어도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로 구출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자료사진

◆ 김정훈> 그런데 이런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 김현정> 또요?

◆ 김정훈> 이영학씨의 부인 최모씨가 지난달 6일 투신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마에 난 상처 등에 미뤄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이건 투신할 때 난 상처가 아니라는 걸 경찰이 알았다는 거죠.

◆ 김정훈> 그렇죠. 그래서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씨의 PC와 스마트폰에서 다량의 음란영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음란영상이라고 하면, 포르노 영화 같은 거요?

◆ 김정훈> 실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누가 찍은 거요?

◆ 김정훈> 아마 이씨가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영상 가운데 부인 최씨가 등장한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투신한 아내, 그 아내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그 남편 이씨가 갖고 있던 음란한 영상물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씨를 의심해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야 하는 건데. 자살 닷새 전엔, 부인 최씨가 이영학의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 김정훈> 그런데도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수정 교수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신고한 지 얼마 안된 여자가 자살할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누군가가 이사건의 뚜껑을 열고 이상한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나름 조사를 계속했었다면, 그럼 그 집이 성매매의 온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사건을 포괄적으로 보고 조사를 해볼 수 없었을까..."

◇ 김현정> 그러니까 부인 사망 사건-변사 사건의 배경을 더 캤더라면, 남편의 행적을 더 조사했더라면 딸 친구가 변을 당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네요.

◆ 김정훈>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 김현정>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씨가 음란 영상물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 김정훈> 그동안 가려졌던 이씨의 엽기적 행적들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이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서 안마방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있고요.

◇ 김현정> 지금까지는 성금 모금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가 드러난 거네요.

◆ 김정훈> 네. 그런가 하면 이씨는 SNS 등을 통해 14세에서 20세 사이 나이의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룸 샤워실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숨진 피해 학생 역시 14세였거든요.

◇ 김현정> 왜곡된 성의식, 성도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군요.

◆ 김정훈> 이씨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성기에 기괴한 보형물을 삽입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의 진단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딸이 14살이거든요. 이분이 서른다섯입니다. 어머니를 보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것이 되거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역산해볼 수 있죠. 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아성기호증이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 김현정> 숨진 14세 피해 여학생에게 성폭행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 김정훈> 일반적인 성폭행 가능성, 그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성도착 증세가 있다고 하면 이영학의 가려진 범죄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는데요?

◆ 김정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씨는 적극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성매매 알선을 넘어 성도착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어질 경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죠. 또 조력자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또다른 누군가, 동업자 조력자 공범자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

◆ 김정훈>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박모씨가 이미 구속되기는 했죠. 그 외에 이씨의 범행을 도운 또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씨는 지적·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도 겉으로는 희소병을 이겨내려는 꿋꿋한 가장의 이미지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예요.

;어금니 아빠' 이모 씨.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정훈>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놓았고, 돌아와서는 차량을 바꿔타기도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거든요. 이씨를 도운, 아니면 뒤에서 이씨를 조종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사건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했지만 퍼즐을 맞추고도 빈자리가 많은 느낌이예요. 워낙 미스테리가 많은 사건이라서요.

◆ 김정훈>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건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저는 다른 것보다,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경찰이 부실하게 초동 대응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후속 취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정훈 기자·강민주 PD·이혜진 인턴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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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딸 친구 여중생 살해 피의자..'묵묵부답'

최춘환 입력 2017.10.08. 13:00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잠시 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오늘 오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14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을 진술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과거 수차례 언론보도가 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살인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심문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이 씨의 아내는 한달 전 갑자기 투신자살했는데요.

숨지기 직전 강원 영월경찰서를 찾아 "2009년부터 8년 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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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이명박, BBK 의혹 답할 차례" (ft.광운대 동영상)
    • 입력2017-10-01 11:41
    • 수정2017-10-01 11:41

 

구분라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BBK 투자금 진실게임 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명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BBK 투자금 진실게임이 전파를 탔다.


BBK 사건은 5000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게 한 역대 최악의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8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제작진을 만난 김경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됐기 때문에 법원에 온 적이 없다"며 "제가 유죄면 이명박이 공범이니까 그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한 '광운대 동영상'을 집중 조명했다. 또한 김경준에게 140억 원을 돌려받은 다스(DAS)의 소유주 논란도 파헤쳤다.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이 사실은 소액주주에게 돌아갔어야 했다는 것.


 

주진우 기자는 "당시 다스에서 김경준의 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움직였다는 증거와 다스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며 방송을 마무리 지었다.



원문보기: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56546#csidx548ea420574a8f8b5450e7053beb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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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죄 인정한다"며 파면 수용

박태훈 입력 2017.09.29. 16:05 수정 2017.09.29. 17:59


초등학교 제자에게 호감을 느낀 여교사가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여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파면돼 교단에서 퇴출됐다. 사진=YTN 캡처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던졌던 여교사가 파면됐다.

29일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알렸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았으며 징계위는 교육청의 파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A 씨는 올 6월 초등학교 6학년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군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사랑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반라 사진을 전송했다.

또 집으로 귀가하는 B군을 꾀어 승용차와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사실은 우연히 B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본 학부모에 의해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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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선거서 광역단체장 6곳 못 지키면 대표 사퇴"

입력 2017.09.29. 17:40 수정 2017.09.29. 17:41

 

"640만 달러 뇌물공범 수사해야..권양숙 여사 고발도 검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를 비롯해 한국당 소속인 부산·인천·대구·울산시장, 경북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6곳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당 대표를 오래 할 생각이나 미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와 관련, "이길 후보가 있다"면서 "경기지사 후보는 정치신인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100%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장관이 나오면 대구시장도 이기고 대구 수성갑(김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도 탈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현역 단체장이 가망 없으면 경선을 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인에게 공천을 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경쟁력 없는 현역 단체장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서 시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자기한테 공천을 안 준다고 사천(私薦)이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절대 아니다. 황 전 총리가 나오면 다시 탄핵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내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2월 공천 완료 등 향후의 일정표도 제시했다.

그는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 허수아비였는가. 당 대표는 허수아비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해 "개헌은 국가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날 투표하면 휩쓸려 투표하게 돼 적절하지 않다"며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공범으로 수사하고 (뇌물을) 환수해야 한다. 권양숙 여사 고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시기와 관계없이 친박(친박근혜)계 청산 작업은 10월 중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선고를 10월 중순에 하면 정부·여당은 탄핵프레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므로 문재인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항소심 선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MB는 이미 탈당한 분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보수우파의 당 대표로서 보수우파의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은 참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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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SNS로 피드백 "어이상실" "불공정한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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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석 SNS>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을 산 가운데, 그의 피드백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20일 문제가 된 발언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어이상실", "우파의 적폐가 있으면 좌파의 적폐도 있을터..불공정한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 사회적 혼란만 남길 뿐이다.."라며 입장을 전해왔다.

특히 "어이상실"이라는 글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창장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편 정 의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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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종합)

입력 2017.09.22. 15:12 수정 2017.09.22. 15:25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법원 "주범, 심신미약 아니었다"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둘 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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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오늘 선고… 형량 주목

트렌드와치팀 김민경 기자 trendwatc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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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2 14:23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A(18)양(왼쪽)과 주범 B(17)양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의 선고공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도 일단 이날 재판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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