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료계 갈등 심화.."국민 안중에 없나"

입력 2018.04.01. 06:30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쟁" vs 한의협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
의협-방사선사도 갈등.. "국민 건강 보호 소명아래 해결책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職域)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사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는 급여 자체가 아닌 '검사 주체'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재인케어' 반대 집회 연 의사협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17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kane@yna.co.kr

◇ 의협 "전쟁 선포" vs 한의협 "적극 지지"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하루 차이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지난 29일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언한 다음 날인 30일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협은 의협을 '기득권자'라고 표현하는 등 작심 비판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입장이 나뉘는 건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 없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을 처방받거나 한방 의료행위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침과 뜸만 보험 적용이 되고 한약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의 도구와 행위가 더 많이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가였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서다.

초음파검사 방사선사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3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대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포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jeong@yna.co.kr

◇ 의사 VS 방사선사도 갈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는 '검사 주체'를 두고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고시가 처음 공개됐을 때 거세게 항의하던 방사선사는 한숨 돌리게 됐으나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무면허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국민 안중에 없는 의료계 갈등…의협 패싱론도 제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적잖은 가운데 의협과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을 포기하고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해 병원협회나 개별 의학회, 의사회와 개별 논의하는 '의협 패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모두 만나 협력을 요청하겠다. 단언하건대 절대 의협 패싱과 같은 일은 없다"며 "만약 병협이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의료계 내부에서마저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의료공급자 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소명 아래 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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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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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7시간의 미싱링크, 정윤회

정용인 기자 입력 2018.04.01. 08:09

[경향신문] 4월 16일 당일, 정윤회는 왜 청와대 인근에 있었나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2014년 12월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 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은 지속되는 걸까. 당초 알려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으로 알려진 10시15분 이후, 그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시간인 오후 5시15분까지의 비어 있는 시간의 문제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새로 밝혀진 ‘7시간의 중요비밀’이 있다. 사건 당일 비선 최순실씨의 청와대 관저 방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다.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의 방문에 앞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3인방’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최순실씨의 방문이 드러날 것을 대단히 걱정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이 회동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이다. 최순실씨는 관저에 들어서면서 세월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후 중대본 방문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인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모임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부터 예정된 모임이었다. 다른 현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논의에 대해 검찰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윤회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과거 형사1부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선과 행적이 파악되었고, 그것을 충분히 참고했다.”

3월 28일,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정윤회씨는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의 답이다.

형사1부 세월호 7시간 사건이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을 말한다. 그럴까.

■ 검찰, 왜 정윤회는 조사 안했나
기자는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재판을 참관했다.

검찰의 설명과 달리 정씨의 2014년 4월 16일 동선과 행적은 ‘클리어’되지 않았다.

재판에 제출돼 논란이 된 정씨의 당일 통화기록은 오후 2시20분 평창동 158-1 글로리아타운 인근 휴대폰 발신기록이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역술인 이세민씨의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 집 앞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곳과 청와대의 거리 역시 4.3㎞로 청와대 인근이다. 정씨는 검찰 1차 조사 때는 “그날 오전 집에 있다가 저녁에 집 인근에서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주장했다가 평창동 통화기록을 검찰이 발견한 후 “역술인 이세민씨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수정했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폰(010-○○○○-7206)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전체 교신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발신 위치정보만 확인했다. 당시 산케이신문 측 변호를 맡은 안중민 변호사는 “정씨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폰이었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GPS 위치추적만 확인해도 정씨의 동선은 확인가능한데, 당시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재판 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박근혜 비선의 존재다. 당시 재판에서 정씨는 “오전 11시30분쯤 평창동으로 출발했으며 내가 나올 때는 전처(세월호 사건이 나던 2014년 4월은 최순실씨와 이혼 전이지만 산케이 재판 때는 이혼 상태였다)와 집안일을 돕는 아줌마가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씨 진술이 사실이면 최씨는 이날 오전 집에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날 정씨 휴대폰은 오후 2시20분, 3시30분, 5시36분, 그리고 8시32분쯤에 각각 발신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네 차례 통화 중 3인방이 있었나”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정씨는 “그들과 통화한 적은 없고, 각각 ‘사회생활하는 후배’와 ‘전처 소유의 건물관리인(관리부장)’, ‘전 직장 관련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에서 최씨의 관저 방문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2시15분쯤 도착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등 미용을 담당하는 정매주씨에게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시간은 2시53분이었다. 그 후 최씨를 태워 다시 신사동 집으로 데리고 간 이영선 전 행정관의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시간은 오후 5시46분이었다.

정씨가 최씨 건물관리인과 통화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청와대 관저 비선모임이 끝나거나 신사동 집에 도착할 시점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엿새째인 2014년 4월 21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실종자 가족이 텔레비전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 청와대 비선모임의 원래 목적은
“홍경식 민정수석이 불러 가보니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그만두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12월 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이 ‘황당하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날 역시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4월 15일이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정씨로부터 4월 10일과 11일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았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정윤회의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나 받지 않았던 일을 자신이 잘린 배경으로 거론한다. 정씨가 조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정씨와 박지만씨의 권력암투설 보도를 하고 있었다.

4월 1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비선 현안 모임의 주제는 뭐였을까. 추론하자면 이날 정씨의 청와대 인근행은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대기한 것은 아닐까. 그러다 더 큰 ‘사건’(세월호 참사)이 벌어지면서 이날 현안 논의는 불발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날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현재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정씨가 4월 16일 오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당시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던 역술인 이세민씨 역시 3월 29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현재 투병 중이라 (그 건과 관련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주간경향>에 “최순실씨는 자신이 방문한 날을 다음날(4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으며 4월 16일 당일엔 오전에 병원에 갔었다”며 “관련 최씨의 동선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5인 모임에서 중대본 방문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소설”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적인 중대사건 결정을 특정인이 올 때까지 미뤘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1200만명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당시 정씨의 청와대 인근 동선이 충분히 파악되었는가에 대한 <주간경향>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윤회 사건 관련으로는 당시 사건 판결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답해 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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