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덕제, 강제추행 유죄 확정.."대법 판결, 존중 못합니다" (인터뷰)

박현택 입력 2018.09.13. 15:36 수정 2018.09.13. 18:08

 
배우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습니다”

영화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 선고 후 밝힌 말이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이데일리에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해당 여배우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당시 이미 많은 촬영을 진행해 온 상태였고 나는 조·단역으로 사건 당시 첫 촬영, 첫 장면, 해당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영화· 그 장면이 처음이었다”며 “해당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m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시받은 연기에 대해 배우들이 각각 머릿속에 서로 그리는 수위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 배우가 대본과 콘티, 감독의 지시 안에서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문화계는 물론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3일)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현택 (ssal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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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종합)

입력 2018.09.13. 16:25 수정 2018.09.13. 17:32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PG)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그래픽] 9·1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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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이별요구' 남친과 한밤중 싸움..경찰에 "쌍방폭행"

입력 2018.09.13. 10:01 수정 2018.09.13. 10:13

 
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가 새벽에 남자친구와 다퉈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가 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와 출석일정을 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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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폭력 시달린 여중생..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입력 2018.09.13. 10:17 수정 2018.09.13. 10:20

 
유족 "딸의 전 남친이 사귈 때 겪은 일 페이스북에 올려"
SNS 폭력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댓글 폭력'에 시달린 여중생이 인천 한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3학년생 A(15)양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이 투신할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다른 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고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경찰에서 "사고 후 딸과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딸의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사귈 당시 둘이 겪은 일을 안 좋게 표현해 올렸고 또래들의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의 전 남자친구는 A양과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A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에는 A양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고 이를 비관해 변사자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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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유력

입력 2018.09.13. 10:07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최고가·다주택자 3% 이상 중과세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 · 13 부동산 대책(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여기에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용산 개발, 집값 안정까지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18.8.27 yatoya@yna.co.kr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강화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RTI 규제는 현재 시행 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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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김태진 기자 입력 2018.09.11. 17:52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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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중단 부른' 여상규 vs 박지원 설전

유동주 기자 입력 2018.09.12. 08:46 수정 2018.09.12. 09:00

 
[the L]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법원 옹호 태도에 박지원·조응천 등 범여권 반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과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리전을 치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보직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오후 들어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사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진행을 이어가자 이에 반발하는 범여권 위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다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오찬 회동을 갖고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위원들은 현직 판사인 이 후보자에게 사법농단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며 "(재판거래는) 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의심조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영장도 독립된 하나의 재판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영장이 기각된 사이에 반출한 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선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 "의원들께서 사안을 잘 살펴 적정하게 바른 길로 법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벌어진 여야 설전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기각하고 있다"고 재차 질의하자 여 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재판결과(영장기각)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지했다.

이에 조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즉각 반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결정(영장기각)에 대해선 불복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며 영장기각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막으려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이?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그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회 중에도 일부 여당 위원들은 전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 위원장이 사법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며 사법농단 관련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사법연수원 10기인 여 위원장은 1980년부터 14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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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이영화 “아들 잃고 극단적 선택…조폭 출신 남편과 재혼”

  • 기사입력 2018-09-07 06:43
  • [사진=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이영화가 아들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198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이영화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다. 

    원조 한류스타였던 이영화는 1979년 10월 비교적 늦은 나이 데뷔해 ‘실비 오는 소리에’ ‘멋진 주말’, 모창 메들리 등을 발표하며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데뷔 이듬해 신인상을 수상하며 꽃길만 걸을 것 같았지만 꽁꽁 감춰뒀던 가정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오래가지 못해 아들과 남편이 있다는 비밀이 탄로났다. 이영화는 21살 업소에서 만난 전남편과 결혼, 아이를 낳았지만 이를 숨기고 데뷔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이란 인생 최대 고비가 찾아왔다. 아들이 29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  

    이영화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다.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없는데 살아서 뭐해 싶어 그야말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 다짐, 장애인들을 도우며 자신의 병을 치유했다.  

    아들이 떠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영화는 아들과 이별중이다. 이영화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며 “지금도 앨범을 보다가 애가 나올 것 같으면 덮어버리고 그걸 보면 한참 멍하게 있는 거다.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진을 보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녀의 시계는 멈춰 있었던 이영화는 이혼과 생활고, 아들의 죽음이란 위기를 넘기고 30년간 조폭 생활을 했던 남편과 만나 재혼했다.

    이영화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웃음을 잃고 살았는데 현재 남편이 날 웃겨줬다. 그러다보니 나도 밝은 쪽으로 성격이 바뀌더라.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남편 정병하 씨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며 ”청와대 경호원으로 들어가려고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이 있어서 대학 생활도 접고 어두운 세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세계가 딱 맞았다. 교도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했다. 살고 싶지도 않고, 자포자기했었다”며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인생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이영화의 영향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신학대학에 들어가 전도사가 됐다. 돌고 돌아 겨우 제자리를 찾은 이영화는 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영화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작은 클럽에서 소소하게 노래하며 다시 웃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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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서 욕설·담배물고 14시간 난동 대학생.."벌금 2천만원"

    윤지원 기자 입력 2018.09.12. 08:06

     
    "승객 공포와 피로감 느껴..승무원 자존감엔 상처"
    법원, 양극성 장애 진단도 받아들이지 않아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비행 14시간 동안 기내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소란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 A씨는 지난 3월 뉴욕~인천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항공기 출입구에서 탑승권 확인을 요청받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는 승무원에 욕을 하며 탑승권을 보여주고는 자리로 와서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자리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10분에 걸쳐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고 이 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승무원이 A씨를 응대하거나 통제를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A씨 때문에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의 폭언과 고성방가 그리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된다"며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귀국 후 나흘만에 국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건강에 관해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만큼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벌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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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9.12. 10:01 수정 2018.09.12. 10:49

     
    법원,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불구속 상태 대법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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