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노영민 주중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4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설 전에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에 따라 청와대가 후임 인사에 대한 검증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5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방안을 세워 뒀다가 설 전후로 시점이 한 차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여기에 설 전에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져야 쇄신의 효과를 임팩트 있게 거둘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게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 1년 9개월간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는 임 실장의 임기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평균 비서실장의 임기가 1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교체 타이밍이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까지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새로운 비서실장 자리다.
노 대사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노 대사는 2017년 대선 때 조직본부장을 맡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임 실장과 함께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무홍보라인이 바뀌는 셈이다. 한 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이 거론된다. 윤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자리와 연계해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었던 안보라인 개편까지 한 꺼번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를 물밑에서 총괄했다는 점에서 안보실장 교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 실장의 교체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개각과도 연관돼 있어 이번 청와대 개편 때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개편 때마다 늘 거론돼왔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비서진 참여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철선 기자 =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한 신 전 사무관 친구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신 전 사무관 명의가 아니라 그가 전날 만난 대학 선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을 투입, 고시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그의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가운데 오전 11시19분 신 전 사무관의 모교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그가 쓴 글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작성자는 '신재민2'로, 그는 모텔에서 해당 글을 썼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전 잘한 것 같다"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등을 언급했다.
글쓴이는 "그냥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다며 자신이 현재 계속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수색을 계속하던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에도 그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 이후 신 전 사무관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며 "어제 행적까지 조사하면 사찰이고, 이제 형사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탤런트 신동욱(36) 측이 할아버지 효도 사기 논란을 해명했다.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를 통해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며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신동욱씨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 관련 신동욱씨와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신동욱씨 드라마 방영 시기에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줘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신동욱 조부 A(96)씨는 2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의 연인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신동욱은 소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은 2010년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2017년 MBC TV '파수꾼'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MBC TV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9세 연하 한의사와 열애를 인정했다.
법조계, 공익 위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 낮아 기재부, 검찰고발-신"공익제보자 매장 안돼" 주장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을 위해 공개했으며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의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로 본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되겠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것으로 본다면 처벌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공표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수사기관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도 처벌 못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내용이 비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다면 이 사람이 처벌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듯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행정작용에 대한 결과물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로 보호할 수 있겠냐"며 "국고손실 의도가 진실이고 그 내용 자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높아진다면 법적으로 보호할 비밀이었는지 등은 법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나아가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유출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의 고발 소식에 신 전 사무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 그리고 그 후 KT&G 사건을 보고 난 이후 막막함, 국채사건에서 느낀 절망감을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3·구속)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 선고 전인 2017년 12월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6·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번 만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4일 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20일 밝혔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고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상소심(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신청한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억 들고 튄 내연녀..호화도피, 사흘만에 끝났다김다영입력 2019.01.02. 06:00수정 2019.01.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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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맡겨 둔 매각대금 21억 들고 달아난 女 호텔 옮겨다니며 고급아파트 계약 '호화' 도피생활 21억 중 14억 회수, 3억5000만원 사용 4억은 행방묘연 경찰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 추가 수사 예정"
A(33)씨는 20대 초반에 만난 유부남 B(62)씨와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 가정도 있고 나이도 서른살 가까이 차이 났지만, 부유한 사업가였던 B씨 덕분에 A씨는 이렇다 할 직업 없이도 보란 듯이 살 수 있었다. 내연 관계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한달에 한두번 꼴로 만날 만큼 사이가 소원해진 적도 있었지만, B씨가 제공한 고가의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B씨의 사업이 기울면서다. B씨는 최근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지난 2월 사업체 한 곳을 정리했다. 그리고 최근 그 매각 대금을 4개 가방에 나눠 A씨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액수만 21억5000만원이었다. A씨는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B씨의 입에서는 생각지 못한 말이 나왔다. B씨는 “본처와의 사이에 있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줄 것”이라며 A씨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문득 최근 B씨의 사업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무일푼으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5만원권 돈다발이 든 가방 4개를 모두 훔쳐 몰래 만나오던 자신의 남자친구(37) 집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A씨와 남자친구의 꿈같은 호화생활은 시작됐다. A씨는 하룻밤에 수십만원짜리 호텔에서 생활을 하며 호화 도피생활을 즐겼고,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월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불했다. 여기에 고급차량과 명품을 알아보는 재미에 사로 잡혔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남자친구가 만들어온 대포폰을 사용했다. 자가용이 아닌 고급 콜택시만을 이용해 매일매일 호텔을 옮겨 다니며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틀만인 지난해 12월 22일 잠복끝에 남자친구 를 검거했다. 또 통화내용을 분석해 A씨를 체포한 뒤 현금까지 수거하면서 A씨의 호화 생활은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남자친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1억5000만원 가운데 14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7억5000만원 가운데 범인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3억5000만원을 제외한 4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억원의 자금 출처 및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