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지층, 황교안 지지도 60%..김진태·오세훈 10%대 박빙

강성규 기자 입력 2019.02.24. 13:25

               

 

리얼미터 한국당 지지층 대상 지지도 조사
황교안(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70%의 투표반영비율이 있는 당원 대상 모바일·현장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당 지지층에선 황교안 후보가 60%대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김진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10% 중반 지지도로 박빙 2위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까지 3일간 실시, 이날 발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황교안 후보가 60.7%로 1위로 집계됐다.

김진태 후보는 17.3%, 오세훈 후보는 15.4%를 기록해 1.9%p 박빙의 격차로 각각 2위와 3위로 조사됐다. '없음·잘모름'은 6.6%.

1위 황교안 후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선두로 앞서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1%), 부산·울산·경남(64.0%),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청(57.1%), 서울(55.1%), 광주·전라(38.1%) 순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7.1%), 30대(60.7%), 50대(57.2%), 40대(56.2%), 20대(46.3%) 순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3%), 보수층(62.7%), 중도층(56.3%)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2위 김진태 후보는 대전·충청·세종(21.2%)과 서울(18.9%), 경기·인천(17.8%), 부산·울산·경남(16.6%), 50대(20.3%)와 20대(19.0%), 60대 이상(15.1%), 보수층(18.8%)과 진보층(14.4%)에서 황교안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 오세훈 후보는 광주·전라(28.1%)와 대구·경북(12.1%), 30대(21.9%)와 40대(20.4%), 중도층(21.0%)에서 황교안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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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저격수' 노승일씨 소유 주택 공사현장서 불

입력 2019.02.23. 14:49

               
불이 난 노승일씨 주택 공사현장 [한국드론산림방제협동조합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짓고 있던 주택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광산구 광산동 노씨 소유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옆집까지 불이 옮겨붙으면서 건물 2개 동 120㎡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70% 정도 완성된 상태였다"며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는 지난해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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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대서특필한 '한진 왕조'의 민낯.."상상 초월의 갑질"

백상진 기자 입력 2019.02.23. 06:30 수정 2019.02.23. 10:01

               

미국 CNN방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 폭행과 갑질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전횡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CNN은 22일 서울발 기사에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해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행보,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등 한진 총수일가 갑질에 맞선 직원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약속장소에 늦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정원용 가위와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

CNN 홈페이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가 2015년초 옷을 가져다주지 않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CNN은 한진 총수일가의 행태를 ‘왕조’ 시대에 비유하며 “이 전 이사장을 둘러싼 혐의는 악명높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분노’ 사건에 뒤이어 터져나온 것”이라며 “갑질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지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이사장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라며 “대한항공 내 만연해있는 총수일가에 대한 두려움이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갑질의 기원이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총수일가가 장악한 그룹 이사회 등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대기업이 좌지우지되면서 직원들을 노예 취급하는 문화가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등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CNN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달간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박 지부장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CNN은 그러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뒤 직원 수백명이 광화문에서 총수일가의 갑질 경영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대한항공직원연대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대한항공직원연대를 중심으로 총수일가의 갑질과 전횡을 저지하려는 직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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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대표 선호도, 오세훈 37%·황교안 22%·김진태 7%김미영 입력 2019.02.22. 10:41 수정 2019.02.22. 11:02

               
국민여론-당심 '괴리'
한국당 지지층선 황교안 과반 '압도적'..오세훈 20%대
호감도조사, 오세훈 41% vs 황교안 27% vs 김진태 13%
역시 한국당 지지층선 황교안 71%.. 확 뒤집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대표 선호도에선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한국당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 서울에선 오 후보 40%, 황 후보 23%, 인천/경기에선 오 후보 37%, 황 후보 17%였다. 김진태 후보는 한자릿수였다.

한국당 당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오 후보는 각 33%, 38%를 얻었고 황 후보는 모두 26%였다. 김 후보는 각 9%, 11%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188명)에서만 보면 황교안 후보 52%, 오세훈 후보 24%로 순위가 뒤집혔다. 김진태 후보는 15%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지지층(60명)에선 호 후보 58%, 황 후보 23%, 김 후보 7%였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률은 오세훈 후보 41%, 황교안 후보 27%, 김진태 후보 13%로 집계됐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188명)에서의 후보별 호감도는 황교안 후보 71%, 오세훈 후보 49%, 김진태 후보 38%로 역시 황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56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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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재판 뒤 탄핵"..태극기 표심 잡으려다 '궤변' 논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입력 2019.02.22. 05:27 수정 2019.02.22. 07:27

                          
      
유력 당권주자 黃 탄핵 절차 지적.."사법절차 후 헌법재판"
전문가 "대통령 불소추특권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
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형사재판.."절차 문제 없어"
알고도 외면했나..태극기 표심 잡기 위한 정치적 발언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사옥에서 합동TV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댔지만,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절차,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특성,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법률가 출신 황 전 총리가 '태극기 표심'을 잡기 위해 탄핵 반대 논리를 세우다 '위헌'을 말하는 함정에 빠진 모양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TV조선에서 생중계 된 한국당 2‧27 전당대회 3차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에 아니오(X) 팻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핵심 논리는 '절차적 문제'였다. 그는 "헌법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 중에 (탄핵) 결정이 있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쉽사리 탄핵됐다"고도 했다. 재판으로 잘못된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이른바 '선(先)재판-후(後)탄핵' 논리다.

그동안 탄핵 입장에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한 황 전 총리가 탄핵 반대를 내세운 것은 처음이었다. 부당한 탄압, 정치 보복 등 흔한 탄핵 반대 논리와 달리 '법적 절차'를 지적하는 주장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률가 황 전 총리로서는 전문 분야의 논리를 꺼낸 셈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황 전 총리의 '선재판-후탄핵' 논리는 법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를 규정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재직 중 수사를 안받기에 재판정에 설 일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라 직무만 정지됐을뿐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다. 이 시기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는 안나갔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했다. 불소추특권도 살아있어 수사가 불가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가동됐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환하지 못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문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검토됐으나 불소추특권 등으로 방어하는 청와대와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한계를 느낀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불허했고 2017년 2월28일 특검은 종료된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도왔다"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불소추특권 방어막도 사라졌다. 이후 같은달 21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며, 27일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31일 구속됐다.

법조인 출신 한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형사재판이 다 끝나서 대통령 임기도 마쳤는데 헌재가 탄핵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주장은 민사·형사법상 유무죄를 다루는 법원과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차이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상으로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제5장)과 헌법재판소(제6장)는 따로 규정이 돼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상호독립적이라는 뜻이다. 검사 출신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형사재판은 엄정하게 유죄·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절차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재판"이라며 "각각의 절차와 목적, 기간도 달라서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헌재에서 탄핵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했다.

법률가이자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몰랐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 등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주장을 했다면 대놓고 거짓을 얘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태극기 표심을 얻기 위해 '알고도 외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한국당 중진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잘못됐고 정치적이고 계산된 발언"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태극기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대를 앞두고 대거 당원으로 들어왔고, 열혈 지지층인만큼 투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지난 20일 TV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그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불복 논란에 반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제기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등 강하게 지적하자, "(탄핵 OX답변 방식이) 적절한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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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김보라♥조병규 양측 "열애 맞다..2월 초부터 교제" [종합]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입력 2019.02.21. 09:59 수정 2019.02.21. 10:08

               
[동아닷컴]
김보라♥조병규.
[종합] ‘SKY캐슬’ 김보라♥조병규 양측 “열애 맞다…2월 초부터 교제”

‘SKY캐슬’ 1호 공식 커플이 탄생했다. 김보라와 조병규가 그 주인공.

21일 더팩트는 김보라와 조병규의 길거리 데이트 현장을 포착해 보도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다가도 팔짱을 끼고 백허그를 하는 등 달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보라♥조병규.
열애설이 불거지자 김보라의 소속사 모먼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김보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김보라와 조병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2월 초부터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두 사람이 2월 초부터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보라♥조병규.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호흡을 맞춘 김보라와 조병규는 드라마 촬영 당시 메이킹 영상에서 김보라가 조병규의 손을 어색하게 뿌리치는 모습 때문에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4’에서 조병규는 “누나(김보라)가 몸에 힘이 없다. 연기가 끝나고 나서 휘청해서 잡아준 건데 묘하게 보이더라”라고 설명했다. 김보라는 “조병규에게 미안하지만 그런 것(손목을 잡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뿌리치다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웃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이들의 열애설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김보라♥조병규.
지난 10일 ‘SKY캐슬’ 동료 선후배 배우들과 함께 푸켓 포상 휴가를 다녀오기도 한 김보라와 조병규. 이들이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찍은 투샷은 돌이켜보면 ‘커플샷’이었다. 해외여행 데이트에 이어 국내에서 길거리 데이트까지 즐긴 김보라♥조병규 커플의 공개 연애에 누리꾼들은 “‘해투’ 나왔을 때 이미 사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럽다” “행복하세요”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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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2차 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 무시"

입력 2019.02.20. 23:15

               
"정무비서로 옮긴 뒤 보인 행동, 성폭행 피해자 아냐"
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전체 맥락 중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 비판
안희정 부인 페이스북 글서 2심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다며 또다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 1차 글을 올린 이후 7일 만이다.

민씨는 이번 글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어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씨 주장에 대해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김씨의 행동에 대해 김씨 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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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행, 자녀학대' 이혼소송 남편 조현아 고소..동영상 입수이지윤 입력 2019.02.20. 19:17 수정 2019.02.20. 22:03

                          
      

[앵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 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어제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KBS가 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속 남성, 뭔가에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얼굴에도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인 박 모 씨가 조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박 씨의 엄지발가락이 뭔가에 맞은 듯 패이고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조 씨가 자신에게 태블릿 피씨를 던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씨가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박 씨는 어제 아내 조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아내 조 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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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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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청년에게 50만 원씩 지급?..실험 성공할까?

조지현 입력 2019.02.19. 21:28 수정 2019.02.19. 22:06

                          
      

[앵커]

지금 보신 사례는 조건부 청년수당인데 돈을 받고 나쁘다고 말할 청년, 글쎄요 별로 없을겁니다.

그런데 조건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왜 노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청년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기자]

따져보면 청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데 청년은 공백입니다.

특히 취업 못한 청년들은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부모, 가족에게까지도 큰 부담이죠.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을 청년수당이 아니라 부모수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모두에게 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형편이 넉넉한 이른바 부자 청년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일 텐데요.

그러려면 부자 청년을 골라내는 비용이 듭니다.

예전 아동수당 때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죠?

상위 10%를 제외하려고 골라내는 데 든 비용이 그 10%를 빼고 수당을 줘서 아낀 비용의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거죠.

또 골라서 주게 되면 이른바 '낙인효과', 그러니까 못살아서 지원받는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바람직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아무 조건이 없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인데, 그럼 받은 돈을 술값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기자]

술을 마시거나 유흥비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잘못일까요?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끼니 걱정을 덜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삶을 돕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일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청년수당의 쓰임새를 보니까 유흥비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더라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효과를 검증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자]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효과가 취업률이 개선되는 것일 텐데요.

이 정책이 노리는 효과는 그 밖에도 다양합니다.

행복감이나 건강, 공동체 참여도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데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 결과가 발표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기자]

네, 핀란드가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최근 1년 치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행복도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공이다 실패다, 지금 단정하긴 어렵겠군요?

[기자]

네, 실업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면서 실패했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섣부른 판단입니다.

한편으론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안 할 거라는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 효과는 확실히 컸으니까요.

그리고 핀란드는 우리와는 고용률이나 다른 복지 제도 같은 여러 조건이 다르니까,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진국조차 기본소득 개념이 낯설다 보니 실험부터 해본 거잖아요?

[기자]

아닙니다.

서울시도 먼저 일부에게 실험을 해보고 효과를 확인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2400명 정도를 뽑아서 2년 동안 실험을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또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사회1부 조지현 기자였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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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모델 류지혜, '과거 낙태' 폭로…프로게이머 이영호 "사과 없으면 고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1835.html 

 

입력 2019.02.19 14:59 | 수정 2019.02.19 15:23

레이싱 모델 겸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류지혜(30)가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27)와 과거 교제할 때 낙태 수술을 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 BJ 이영호와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뉴시스
류지혜는 19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BJ남순’에서 진행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영호 때문에 낙태도 했다. 안 억울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내내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이영호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8년 전 (류지혜와) 만났던 것은 맞다. 어느 날 친구랑 가서 아이를 지우고 왔다고 말했다"면서도 "그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술만 마시면 (방송에서) 날 왜 계속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지혜와 교제한 건 맞지만 자신이 낙태와 관련됐다는 류지혜의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영호는 "(류지혜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류지혜는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고소해라. 맞는 말이니까"라며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서로 꿈이 있으니까 응원하고 잘 되자는 의미에서 지웠다"고 말했다. 또 "걔(이영호)가 나를 때린 적이 있다. 무릎 꿇게 한 적도 있다"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적도 있다"고도 폭로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류지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지금 왜 말하냐고? 이제 와서? 나는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니까"라며 "과거에 저지른 일이 네 발목을 잡겠지만 다 지나가고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넌 남자고 난 여자니까. 낙태가 죄면 나도 벌을 받겠다"라고 했다.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낙태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류지혜의 낙태가 8년 전에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닌 셈이다.


류지혜는 2008년 레이싱 모델로 데뷔해 2010년 제5회 아시아모델 레이싱 모델 인기상, 2013년 헬로우 모바일 레이싱모델 인기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호는 2007년 KTF 매직엔스팀에 입단하며 스타크래 프트 프로게이머로 데뷔했다. 2008년에는 박카스 스타리그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개인리그 우승기록을 세우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종 병기’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그는 역대 최강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15년에 손목 부상 등 이유로 은퇴한 뒤 BJ로 전향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1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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