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궤도에 오른 공수처 출범..초대 수장 누가 될까

황재하 입력 2020.11.04. 07:00 댓글 124개


정년·경력 제한에 정치 중립성까지..적임자 찾기 '고심'

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13기) 변호사, 이정미(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는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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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믿고 들어갔는데..공공성 사라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곽선정 입력 2020.11.02. 16:43 댓글 28

 


“공공임대니까 어느 정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허울뿐이고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 거죠.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왔습니다. 거주의무기간과 무주택 자격 등만 지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왜 분노를 터트리고 있을까요?

전남 광양과 세종, 강원 등 전국 9곳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수천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임대업체와 임차인들의 수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에 건설사가 임대업체에 매각....‘부자격’ 판정 속출에 3년째 소송 중

이 임대업체 첫 매각 대상은 광양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2018년 광양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3개 단지, 2천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모두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업체 측이 임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무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선 분양’을 받은 비율은 3개 단지가 각각 37%, 38%, 53%에 그쳤습니다.

그때부터 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 등 업체가 내놓은 부적격 사유를 납득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길어지는 소송에 일부 임차인들은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한 아파트의 경우 2세대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19세대도 2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양뿐 아닙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세종시에서도 같은 업체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은 임차인에게까지 우선 분양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줄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 부자격 세대를 양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줄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수익보다는 매각 통한 차익 실현.... 편법 매각도

이 업체 역시 부적격세대들을 일반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양시가 이 업체가 낸 일반분양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업체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업체가 광양에 소유하고 있는 5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A 업체와 B 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에만 A 업체와 B 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사례가 41건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차례 매각을 거치며 자연스레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광양시가 제안한 가격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이 임대업체들은 어떻게 이 아파트들을 사들이게 된 걸까? 취재진은 업체의 최근 등기부 등본에 나온 주소지대로 부산과 전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다른 사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교차매각’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일부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대상세대보다 2천만 원 정도 웃돈을 받고 분양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단속에 피하려고 위, 아래층 거주 세대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업체 측과 임차인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업체 측은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살고 있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광양시의 불법행정으로 일반분양을 못 하고 있어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항변합니다. 다른 임대업체에 다시 매각한 것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이고, 교차매각 문제는 사후에 분양대행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돈 없이도 임대사업 가능?.... ‘포괄승계’의 허점

이 임대업체는 자본금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수천 채 사들였습니다. 자기 돈 없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임대주택법의 ‘승계’ 조항 때문입니다.

업체는 건설사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과 정부에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상환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분양 시점에는 우선 분양을 해주면 해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임대업체 측 역시 “부적격 세대를 일반에 분양해 그 차익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도 갚으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가 소유한 임대아파트들의 주택도시기금만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결국 광양에서 제동이 걸렸고, 지난 9월 이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공공’ 임대... 사라진 공공성

업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차인들은 또 한 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체의 모든 재산이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지쳐 이사를 생각하던 임차인들은 당장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 끝에 승소한 임차인들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라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갔는데도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회생에 들어갈 때까지 담당 기관들은 어떤 조처를 했을까?

국토교통부는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임대업은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 측은 임대사업자끼리 아파트를 사고파는 동안 ‘채무인수 적정성 심사평가’를 했다는 설명이지만 경영이 악화하고 회생까지 들어가는 동안 업체의 경영상태나 임대업 운영 능력 등에 대해 별다른 검증은 없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이 업체뿐일까요? 광주광역시와 대구, 군산, 경기 안성 등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완공돼 분양전환 시점을 맞은 아파트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분양까지 책임지지 않고, 임대업체는 임대 사업이 아닌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을 노립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뿐인’ 공공임대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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