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홍인택 입력 2021. 02. 25. 04:30 수정 2021. 02. 25. 09:32 댓글 4302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기본주택법'을 발의하는 이규민(왼쪽)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이규민 의원실 제공, 뉴시스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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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제 와 검찰개혁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김소연 입력 2021. 02. 24. 07:29 수정 2021. 02. 24. 08:04

 

"촛불 주권자 개혁 완수 받드는 데 주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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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대륙법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염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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