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륜녀와 두집살림"..1100억짜리 재벌가 사랑과 전쟁

박사라 입력 2021. 02. 19. 05:01 수정 2021. 02. 19. 09:04 댓글 1174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과거 2013년에 제기했던 첫 번째 이혼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반면 최씨 측은 정 회장이 돌연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이었다. 가출 이후에도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왔다고 했다.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회장은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여성을 만났으므로,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결문에 법원은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최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정 회장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정 회장의 추정 재산 3000억 원을 상회할 건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 재산의 약40%인 1100억 원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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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실손 보험료 4월에 15∼19% 인상(종합)

하채림 입력 2021. 02. 19. 08:48 수정 2021. 02. 19. 09:06 댓글 509

 

2009년 9월까지 팔린 舊실손 870만건..삼성화재 19%↑, 주요 손보사 15∼17%↑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870만명이 가입한 구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고 19% 인상된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구(舊)실손보험 보험료를 19%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으로, 작년 3분기 기준 계약 수는 867만건(명)이다. 이후에는 표준화실손보험과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19%, 업계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구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가량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사는 이를 따랐다.

이에 따라 각사의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 시점인 오는 4월 15∼17%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인상률은 나머지 보험사보다 2%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화재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덜 올렸고 2019년에는 내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올해는 24%가량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2019년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인상률이 9%일 때 삼성화재는 2%를 인하했고, 작년에는 상위 4개 손보사보다 인상률이 2∼3%포인트 낮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각사의 인상 기대치의 80%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인상률이 19%(24%×0.8)로 결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실손보험 이후 나온 표준화실손 보험료는 지난달 회사별로 10∼12% 올랐고 신실손보험은 동결됐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제공]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개인 가입자가 3천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견이 보험료 인상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이 삼성화재에 2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019년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작년에도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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