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학생 점퍼 뺏어입고 법원에 나오다니"..누리꾼들 분노

입력 2018.11.18. 11:59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철저한 수사·강력한 처벌 요구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중학생 4명[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다.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애 엄마가 자기 새끼 따뜻하게 지내라고 사줬을 건데…', '죄질이 안 좋네. 특수폭행뿐 아니라 협박, 강도죄도 적용해라', '처벌 제대로 하세요. 이런 사회에서 애 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등의 내용이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A군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또래라고 알고 있다"며 "(A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라며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 중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홀로 A군을 키워 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장례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A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한편 경찰에 구속된 B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앞서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이곳으로 유인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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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징역 4년

입력 2018.11.18. 11:19

병원 문 닫았다고 생각해 인적 드문 곳에 유기.."구호 가능성 박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길가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A(63)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졌다.

박씨는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근 병원에 갔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서·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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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리 수술로 환자 사망! 요지경 병원 실태 단독 보도

 

어제(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의사가 해야 할 수술을 의료기 업체 영업사원과 무면허 의사가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취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후 한달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해당 병원 행정원장의 말을 빌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병원에서는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도 사망했는데 이 수술은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남 모 원장이 했다고 돼 있는데, 정작 남 원장은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의료 사고가 연거푸 터지자 병원은 제3의 의사가 집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환자와는 합의해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을 고발한 MBC의 단독보도는 해당 부품이 장착된 모든 차종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MBC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의혹 등 굵직굵직한 MBC뉴스데스크만의 단독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넘어 정부의 대책까지 얻어내면서 시청자들의 알권리는 물론 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저게 의술이고 의사고 병원이냐? 살인집단은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 의사, 영업사원 모두 실명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MBC 김혜영 | M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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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까지 밤샘 택배알바.. 성인 아닌 거야, 다 알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1.16. 09:48 수정 2018.11.16. 09:54

중2 때부터 철야 택배물류센터 알바
일당 7만원, 불법 알았지만 큰돈이라..
다치고 욕먹고..청소년 비율 3-40%나
인적사항 바꿔치기? 근로감독시엔 피신
거의 모든 택배사 현실..어른들 잘못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청소년(익명 아르바이트생), 황택성 선생님 (대전 지역 고교 교사)

최근 몇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철야 택배 물류 업무에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심야 업무에 고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죠. 그런데 증언을 들어보면 한 학생의 경우 중학생 때부터 이 철야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인격적인 상황도 많이 겪었다는데 과연 이게 한두 명 청소년들의 얘기일까요. 증언을 해줄 한 명의 청소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학생, 나와 계세요?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학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고등학생?

◆ 학생> 네, 고등학생입니다.

◇ 김현정> 몇 학년이에요?

◆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요.

◇ 김현정> 그 철야 택배 업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 학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12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심야, 철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겁니까?

◆ 학생> 7시부터 새벽 5시, 6시 정도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완전히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 학생> 네.

◇ 김현정> 그렇게 하고 얼마 받아요?

◆ 학생> 7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른들이 그 일을 그렇게 했다 하면 똑같이 7만 원 받습니까?

◆ 학생> 어른들은 13만 원, 12만 원.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른들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고 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철야에?

◆ 학생> 네.

◇ 김현정> 택배 분류한다는 게 그러니까 택배를 받아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이런 분류 작업이에요?

◆ 학생> 네. 벨트가 하나 있는데 화물차가 오면 거기서 물건을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리는 거죠.

◇ 김현정>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몸으로 하는 거니까.

◆ 학생> 네. 쌀포대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잡기 힘든 것도 있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들거나 올릴 때 다칠 때도 있고.

◇ 김현정> 그러면 일하고 나면 그다음 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랬겠는데요.

◆ 학생> 허리도 그렇고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 상처도 많이 나곤 했었어요.

◇ 김현정> 아니, 아무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서투르니까 어른들보다는.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 학생> 그렇죠. 많이 상처받을 만한 욕설들도 많이 하시고 집에 가기 싫냐. XXX들아 빨리 해라.

◇ 김현정> 힘들잖아요.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 학생> 네.

◇ 김현정> 그런데 왜 해요?

◆ 학생> 나이도 어리고 일당으로 바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 나이 대에 비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날 끝나면 바로 손에 돈을 쥐어줍니까?

◆ 학생> 일당을 바로 주세요.

◇ 김현정> 바로. 그렇게 심야에 아르바이트하는 게 청소년들 금지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 학생>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 김현정> 알고는 있지만 용돈은 필요하고 이 정도 돈을 주는 곳도 없다 보니까 그 유혹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 학생> 네,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힘들어도 참고 하자,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형편이 넉넉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사고 싶은 게 꼭 있는 청소년이라면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오히려 말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른 척하고 썼다는 거잖아요.

◆ 학생> 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그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 학생> 인력(회사) 사장님이 소개시켜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 김현정>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 학생> 네.

◇ 김현정> 이게 이렇게 철야하는 근무. 밤 꼬박 새우는 일인지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 학생> 되게 힘들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해 본 애들한테.

◇ 김현정> 학교는 갔어요?

◆ 학생> 일 끝나고서 갔던 것 같아요, 집에 들렀다가.

◇ 김현정> 그러면 밤새 그 어려운 일을 꼬박 새서 하고 학교 가서 괜찮았어요?

◆ 학생> 졸기도 많이 하고.

◇ 김현정> 그렇죠. 이런 학생이 우리 인터뷰하는 학생, 또 이번에 증언을 한 몇 명만의 일이 아니다. 상당히 여럿 있는 일이다라는 게 맞습니까?

◆ 학생> 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그 택배 분류 현장 철야 작업하러 가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 학생> 만약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치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30-40%가 청소년이었다?

◆ 학생> 네.

◇ 김현정> 대기업 택배 회사인데 철야 근무 작업의 많은 수를 청소년으로 채웠다. 제일 어렸던 학생은 몇 살?

◆ 학생>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 김현정> (놀람) 중학교 1학년이요?

◆ 학생> 네.

◇ 김현정> 그런 아이가 밤을 꼬박 새면서 거기서 택배 분류업을 한다고요?

◆ 학생> 네.

◇ 김현정> 그러면 거기 있는 어른들도, 거기 고용한 사람들도 다 얘가 어리다는 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른인 척해도 안 되는 나이잖아요.

◆ 학생>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좀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게 됐어요?

◆ 학생> 현장에서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비인격적이고 계속 일을 하면 몸만 다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일할 곳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그만두게 됐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학생> 네.

◇ 김현정> 놀랍네요. 그러니까 심야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2시 정도. 사실 그것도 불법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아예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꼬박 밤을 새는 업무를 중고등학생들이 상당수 맡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 택배 회사에서. 이런 사실은요. 이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하다가 알게 돼서 언론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선생님 한번 만나보죠. 황택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제보 교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일하고 있다는 거?

◆ 제보 교사> 제가 인문계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특성화고에 올초에 부임을 했는데.

◇ 김현정> 특성화고라면 공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 제보 교사> 네, 실업계 고등학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고요.

◇ 김현정> 수업 시간에?

◆ 제보 교사>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가끔 깨워도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못 일어나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이번에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 김현정> 아니,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졸죠. 저도 졸았고 졸 수 있습니다만 깨워서 아이고 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사불성이 되도록 조는 게 이상하다. 이건 어젯밤에 뭔가 이 아이가 잠을 한숨도 못 잘 만큼 뭔가 노동을 했구나. 물리적으로 뭔가 했구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인 아이들이 꽤 많았군요?

◆ 제보 교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했던 아이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 제보 교사> 저도 그 아이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 봤는데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한 번이라도 일회성으로 해 본 학생들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림잡아 100명은 넘더라고요.

◇ 김현정> 그 학교에서만 100명?

◆ 제보 교사> 네.

◇ 김현정> 이게... 제가 좀 놀라운데 물론 전체 고등학교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전체 고등학교 조사하실 수도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 한 학교만 봤을 때 100여 명.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 제보 교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해?'라고 물어보셨어요?

◆ 제보 교사> 그럼요. 물어봤죠.

◇ 김현정> 뭐라 그래요?

◆ 제보 교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일회성으로 잠깐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일하고 돌아갈 때 돈 바로 쥐어주니까.

◆ 제보 교사> 그렇죠. 그리고 애들 일하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다고 하던데 아이들이 하룻밤 노동을 해서 그만한 돈은 사실 좀 큰돈이라고 아이들은 여긴 거죠. 애들한테는 이게 마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좀 희한한 게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고용주들은 그냥 모른 척, 아이들은 돈 어른보다 조금 줘도 되니까 모른 척하고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치죠.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물류 시스템에 접근할 때 지문 인식, 안면 인식. 이런 걸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인 거 들통이 나니까, 불법인 거 들통이 나니까 못 썼을 텐데 그걸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 제보 교사> 그것도 아이들한테 다 들었는데요. 이게 근로 시스템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외주 업체가 인력을 구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갈 때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문 등록 또는 안면 인식, 사진 촬영 이런 것을 하기는 했대요. 그런데 인적 사항을 기록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안면 인식. 그러니까 증거는 남아 있겠네요, 거기에. 지문도 인식했으니까.

◆ 제보 교사> 그렇죠. 자기 지문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려면 이 지문을 찍었을 때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데 인적 사항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인력 사장님이 인적 사항 등록 같은 거는 알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할 사안이지 선생님이 어떻게 할 사안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들어가면서 찍긴 찍었어요, 지문. 안면 인식 시스템도 통과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낸 적은 없다?

◆ 제보 교사>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혹시라도 인력 회사에서 다른 어른의 정보를 가지고 제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랬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군요.

◆ 제보 교사> 그렇죠. 실제로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기록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자기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어른의 이름이 있더라.

◆ 제보 교사> 어른의 이름이겠죠?

◇ 김현정> 참 이거 아무리 아이들이 하겠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상황에 철야 밤샘 작업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했다니 참 믿기지가 않는데 부모님들은 모르셨을까요?

◆ 제보 교사> 그런데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 번 경험해 보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네서 자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적발된 적은 없었을까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근로 감독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제보 교사> 그 부분도 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윗사람이라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피신을 막 시킨 적이 있대요.

◇ 김현정> 피신을 시켜요? 다른 데로 피하라고?

◆ 제보 교사>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알아보니까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나갈 때는 연락을 미리 1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 김현정> 미리.

◆ 제보 교사>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이게 이것도 역시 경찰이 수사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증언만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충격적인 일이네요. 대기업 물류 회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떤 특정 물류 회사의 특정 지역 물류 센터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닐까요? 그래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 제보 교사> 첫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서 처음에 저는 일부 회사 또는 특정 회사일 줄 알고 제가 사실은 민원 전화를 해서 못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른들이 아는, 저희가 아는 택배라는 택배는 다 한 번씩은 거론이 되더라고요. 안 해 본 곳이 없더라고요.

◇ 김현정> 밤샘 작업을 중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1학년도 봤다.

◆ 제보 교사> 그랬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왕** 님이 레인보우 문자로 '그렇지만 이거 누가 강제로 끌고 갔나요. 자기 발로 간 것들 아닙니까, 애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 제보 교사>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제 발로 간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알았을 때 사실 저는 8개월 만에 이 일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그 말이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교육을 어른들이라면 다 선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길래 자기 발로 그렇게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씁쓸하더라고요.

◇ 김현정>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씁쓸하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 교사> 아닙니다.

◇ 김현정> 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황택성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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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 일행이 먼저 소란"..목격자 진술 확보

입력 2018.11.15. 14:17 수정 2018.11.15. 14:58

"다툼 원인과 별개로 폭행·정당방위 수사에 집중"
'이수역 폭행'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서울=연합뉴스) 1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수역 폭행' 가해자 남성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30만여명을 넘었다. 2018.11.15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여혐(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들이 시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 등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주점이 소란스러워지자 A씨 일행은 주점 직원에게 B씨 등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남녀 커플이 먼저 주점을 떠나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의 말다툼이 심화했다.

B씨 일행은 휴대전화로 A씨 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가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도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다.

이후 주점 밖 계단에서 양측이 심한 몸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상반돼 약식 조사를 한 뒤 이들을 귀가시켰다.

이후 B씨 측은 "메갈(남성 혐오 인터넷 사이트) 처음 본다' 등의 인신공격 발언을 듣고 몰래 촬영까지 해서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들이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폭행했다며 남성은 가해자인 '여혐 범죄'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반면 A씨는 B씨 등이 주점에서 비속어를 쓰며 크게 떠들어 시비가 붙었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행과 처음에 시비가 붙은 커플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C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B씨 등이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댔다"며 여혐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에는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점에서 욕설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여성 2명이 남성의 성기 등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크게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주점이 혼잡하고 CCTV에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이들이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경찰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폭행 혐의 적용이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면서 폭행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주점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후 A씨와 B씨 일행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A씨 대한 조사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조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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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H2l0fBE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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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입력 2018.11.14. 19:05 수정 2018.11.14. 19:31

1천400만원 지급 선고..법원 "과도한 모욕적 언사로 민족대표 비하·조롱"
역사 강사 설민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 강사 설민석 [설민석 페이스북 캡처]

다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의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발언 전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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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습격사건..엄마 젖 먹던 아기 납치 살해

박형기 기자 입력 2018.11.15. 09:32 수정 2018.11.15. 11:05

© News1 윤슬빈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에서 원숭이가 12일 된 갓난 아기를 납치해 결국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12일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교외에서 원숭이들이 한 가옥에 칩입, 엄마의 젖을 먹고 있던 12일 된 아이를 납치했다.

납치 직후 사람들이 몽둥이 등을 들고 원숭이 떼를 추적하자 원숭이는 아이의 머리를 물어뜯은 뒤 아이를 놓아두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웃 주민들이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아이는 도착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들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원숭이들이 타지마할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급습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가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원숭이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됨에 따라 원숭이들이 아주 난폭해 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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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에게 음식봉투 집어던진 '갑질 고객' 어떤 처벌받나? [일상톡톡 플러스]

김현주 입력 2018.11.14. 06:12 수정 2018.11.14. 11:16

맥도날드 "주문 실수 아냐..정상 진행했음에도 고객이 욕설과 폭행"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의 한 매장 여직원에게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집어던진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으로,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슈퍼, 디저트전문점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맥도날드 측은 경찰 신고 등 피해 직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 직원이 주문 실수를 한 게 아닌, 정상 진행했음에도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이른바 '고객 갑질' 게시글과 영상이 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퍼지고 있다.

이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있었던일 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올렸다.

작성자 A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던 중 앞차 운전자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문받은 음식봉투를 직원에게 집어던졌다"며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A씨는 "지켜보던 나와 아내는 황당해하고, (음식봉투를) 맞은 직원은 울고 있었다"면서 "내 생각에는 주문 실수로 추정된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주문이 잘못될 때가 있긴 하지만, 모니터로 주문내역 잘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될텐데 저런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운전자의 도를 넘은 행동에 분노한다"며 자신이 이에대해 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사람 얼굴에 음식물이든 뭐든 집어던지는 건 아니다"라며 "얼굴에 집어던진 건 특수폭행 아니냐"고 반문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해당 매장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었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 수사 의뢰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해당 직원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피해 직원은) 가해 고객의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주문 실수를 했다는 건 오해다.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고 재확인을 마쳤다"며 "그럼에도 해당 고객이 '안 먹겠다'면서 욕설을 퍼붓고, 직원에게 음식봉투를 집어 던졌다"고 덧붙였다.

◆폭행죄 vs 특수폭행죄 어떻게 다른가?

피해 직원 의사대로 정식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가해 고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한다. 이를 ‘특수폭행’이라고 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도 가중된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음식봉투로 직접 직원을 때린 게 아닌 던진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유리컵 등을 사람을 겨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을 향하긴 하되 바닥이나 벽 등으로 약간 비켜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자 눈물 누가 닦아줄까?

이처럼 '갑질'을 일삼는 고객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폭언 예방을 위한 문구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고객 응대업무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폐쇄회로TV(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갑질 문화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업종별 감정노동 현황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의 '2018 대한민국 감정노동 진단분석'에 따르면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측면에서 남성 감정노동자 사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빌딩관리업·종합용역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보건·사회복지 (병원 및 기타의료기관) △통신서비스 △수리 및 기타 개인(예식장·장례식장·자동차 및 수리업) △제조서비스(가전서비스·정유·건설 등) 등이 꼽혔다.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은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감정 노동 수준을 의미하며, 5점 척도로 조사됐다.

여성 감정노동자들 경우 △수리 및 기타 개인 △제조서비스 △통신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교육 및 공공서비스(대학교·초중고 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감정노동인증원에서 마련한 감정노동 자가테스트를 통해 총 1491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정노동 진단테스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모델을 이용, 감정노동 수준을 평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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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옥상서 친구 폭행,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입건(종합)

이정용 입력 2018.11.14. 09:49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A(14)군과 B(15)양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6시께 친구인 C(14)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C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욕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의 추락에 이들의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 등이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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