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檢 "허위 주장"(종합)

성도현 입력 2019.12.24. 20:58
               
알릴레오서 '불법사찰·뒷조사' 주장.."영장발부 내용 공개하라"
검찰 "노무현재단, 유시민 및 그 가족 범죄 계좌추적 사실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성도현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그런 건 일절 없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되진 않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를 밀어붙였다는 설도 퍼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면 넉 달 간 해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몇 건의 혐의를 더 얹어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취재가 아니라 회유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회유'를 하려면 내가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어야 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 게 있었다면 최 총장이 바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이라며 "진 교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진단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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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檢, 조국 영장 승부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중대기로

이세현 기자 입력 2019.12.24. 11:39 수정 2019.12.24. 16:32
                          
      
구속영장 발부시 여권 핵심인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기각시 '표적수사' 역풍 치명상.. 감찰무마 수사제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9.25/뉴스1 © News1 유승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차례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등 가족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3차례 소환조사하고도 별다른 신병처리에 나서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처리로 볼 수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갈릴 것이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장관의 구속은 정권실세를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무마 청탁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정당성을 얻은 검찰의 수사망이 여권실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직접 통보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될 경우 백 전 비서관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의 경우는 금융위에 전달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백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단순히 사실통보했다면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조 전 장관과)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감찰중단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로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검찰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본격적으로 감찰무마 및 가족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일 논평을 내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보복 수사를 했다는 그간의 비난을 그대로 역풍으로 맞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경우 의욕적으로 속도를 냈던 감찰무마 수사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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