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유방암·폐기흉'극복한 이외수 '40년 만에 은사 만나 오열'


입력 : 2019-12-22 10:56:08 수정 : 2019-12-22 10:56:16



         

 

 

소설가 이외수가 중증의 지병을 앓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KBS1 교양프로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이외수는 "위암 때문에 위 전 절제, 통째로 위를 다 잘라냈다"고 했다.  이어 "메추리알 두 알 정도 분량으로 한 끼에. 하루에 8번씩 나눠서 먹고 있다. 그리고 폐기흉 수술 3번 하고"라고 밝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어 "위암, 폐기흉을 극복하고 났더니 유방암이 또 찾아왔다. 그런데 현재 유방암도 완치됐다. 그래서 앞으로 잘 먹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외수는 1966년 당시 가난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춘천교대 미술 담당 한진구 교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는 '춘천 거지'라 불리며 처절한 가난 속에서 보냈던 대학 시절을 돌아보며 끼니까지 해결해준 교수님에 대해 감사함을 회상했다.

 

 

제작진은 한진구 교수님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란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한진구 교수님은 영상 편지를 통해 이외수에게 "이렇게 외수하고 연락이 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다"고 했다.

 

이어 "외수가 어린 시절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건강이 괜찮은지 가장 궁금하다"면서 "너는 너대로 바쁠 테고 나도 작품 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이번에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마음속으로 언젠가 만날 날을 생각하고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라"라고 덧붙였다.

 

 

이외수는 하 교수의 영상 편지에 감정이 북받쳐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 저를 인정하셨던 유일하신 분이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하셔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은 불발되는 듯해 보였으나 이외수와 두 진행자가 자리한 춘천교대 미술실로 한 교수가 들어왔다. 이외수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섰고 한 교수는 이외수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14시간 비행을 해 한국에 도착한 한 교수는 "볼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전보다 더 건강해 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외수를 어루만졌다. 이후 이외수와 한 교수는 40여년 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회포를 나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1 'TV는 사랑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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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우종훈 입력 2019.12.20. 20:01 댓글 3835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법원은 오늘 A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 상한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3명에게는 무기징역, 1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 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했다"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조롱하는 랩을 지어 부르며 정신적 폭력도 가했다"면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4명 가운데 아직 미성년이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2명은, 항소심에 가게 되면 성인이 돼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현(광주))

우종훈 기자 (hun@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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