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김앤장 만나 ‘일제 전범 기업 의도 대로 재판 진행될 것’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 세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등 확인해줘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비밀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및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일제 전범 기업 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과정과 향후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장 사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오랜 지인인 한 변호사를 3차례 비밀리에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소송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청와대·외교부와 김앤장의 의중대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징용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제 전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한 변호사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 간의 소송 관련 논의 내용을 전달 받아왔다. 소송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청와대는 소송의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바라고 있고 외교부는 소송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 과정을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과 조율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했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소송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에 대한 최종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이 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언급한 대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실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쯤 한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대법원에)제출해 달라. 제출 시기는 나중에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2016년 6~7월쯤 한 변호사를 만나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는 언질을 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한 변호사 접촉 사실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날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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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정사 첫 前대법관 구속영장

박병대·고영한,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前대법원장도 소환 임박
전직 장·차관 등 30여명 재판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왼쪽 사진)·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에 대해 3일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권 권력 실세들이 적폐청산 수사로 기소돼 수감 중인데 이어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전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혐의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구속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지시였다’ ‘업무는 (법원행정처) 실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 공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적폐 청산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3년, 이 전 대통령은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국정원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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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다툰 애인 살해 20대 자수 "다른 남자한테서 전화와서"

입력 2018.12.03. 09:39

피의자 검거 [연합뉴스 PG]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께 김해시 한 모텔에서 애인(31)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께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한테서 애인에게 전화가 온 것 때문에 다투다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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