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사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치소 압수수색

정대연·조미덥 기자 입력 2018.10.03. 16:09 수정 2018.10.03. 17:17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나가고 있다.권도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61)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 때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자 우 전 수석이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정황이 적혀있다.

문건에는 ‘BH’(청와대)가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돼 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소송을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날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씨 업체 ‘와이제이콥스메티칼’을 상대로 제기된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이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이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전 비서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등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가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대연·조미덥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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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돌연 폐업.. 항공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재은 기자 입력 2018.10.03. 13:16 수정 2018.10.03. 13:35

탑항공, 영업보증보험 가입.. 피해 고객, KATA 여행불편처리센터에 피해 사실 접수해야
/사진=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항공권 도소매를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 탑항공(대표 유봉국)이 36년 만에 폐업했다.

3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탑항공은 지난 1일 폐업했다. KATA는 탑항공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이날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 탑항공은 홈페이지에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탑항공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권받은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다. 먼저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고객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항공권을 발권받지 못했거나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문제가 된다. 피해를 본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KATA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피해 상황을 2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을 수 있다.

한편,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항공권 판매량 감소로 경영악화 상황을 맞았다. 탑항공의 직원은 지난 1월 기준 87명이다. 수도권에 22개 지점이 있고 미국 LA 등에도 해외 지점이 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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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가 '라이브'를 고집하는 이유

임지영 기자 입력 2018.10.03. 11:52

2018 <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꼽혔다. 그가 진행하는
JTBC < 뉴스룸> 도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만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다. 남북 정상회담특집 방송 준비로 누구보다 바쁘리라 예상했던 손 사장은 의외로 평온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각각 임진각, 싱가포르를 찾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8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꼽힌 손석희 사장(35.5%)을 9월18일 만났다. 그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역시 JTBC였다. 인터뷰는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진행했다.

ⓒ시사IN 윤무영 손석희 사장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보도로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꼽았다.

신뢰도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줄곧 1위다.

매우 감사한 일이다. 감회가 또 새롭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나. 매년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택해주시는 거니까 새롭다.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게다가 저희 채널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릴 일이다.

격차가 크긴 하지만 2위는 방송인 김어준씨(3%)이다.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잘 안다.

JTBC의 영향력이 커진 데에 손 사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뉴스룸>도, 다른 부문의 프로그램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고르게 나름대로 내공을 쌓고 탄탄하게 다지며 지금에 왔다는 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JTBC가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건이 갑자기 터진 것은 아니다. 그전에 쌓아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채널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솔직한 생각으로 나는 JTBC가 변화해가는 그 많은 변인 중에서 ‘N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번 조사에서 극우 논객 정규재씨(0.7%)도 처음 등장했다.

한 번도 (방송을) 본 적이 없어서 감상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수요는 어느 사회든 있는 것 같다. 다만 거기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해 우리만큼 관대한 사회가 없는 것 같다.

올해 초 ‘미투 운동’ 국면의 중심에 있었다. ‘앵커 브리핑’ 코너를 통해 말하긴 했지만 ‘안희정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것은 맞다.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도 맞고.

김지은씨가 처음 얼굴을 드러낸 곳이 <뉴스룸>이다. 서지현 검사와 엄지영 배우도 직접 인터뷰했다. 미투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다각도의 비평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렇다고 언론이 주눅 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비평을 받아들이고 고민한다. 미투 운동이 금년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긴 하다. 젠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다. 지금도 그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게 저희의 역할이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보도는 무엇이었나? 당시의 기억을 들려달라.

서지현 검사다.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으니까. 오랜 기간 기획해서 보도했던 게 아니라 서지현 검사가 온 것이었다. 서 검사는 처음에 굉장히 긴장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쯤 되어서는 뭐랄까,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짧은 뉴스 속에서 느껴졌다. 20분이 안 되는 인터뷰인데 그게 눈에 보였다. 본인이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건 대부분의 미투 운동 관련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미투 운동을 다루면서 스스로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꼈을 것 같다.

내가 느끼기 이전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많이 배웠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객관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잖나. 그래서 함께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첫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은 임진각에서 진행하고 북·미 정상회담 때는 싱가포르에 직접 갔다. 이번에는 특별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4월27일 첫 회담이나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벤트 성격이 있었다면 이번엔 ‘차분하게 보자’ 싶었다. 청와대도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회담을 바란다고 하니까 더 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 이벤트였다면 우리도 이벤트로 소화해야 하지만 이제부터의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은 매우 차분하게,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다.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손석희 앵커는 ‘노회찬 의원(오른쪽)의 생애 마지막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다.

<뉴스룸>은 유난히 생방송을 강조하는 것 같다.

<뉴스룸> 이전에 진행했던 <뉴스 9>도 그랬다. 계속 추구해왔던 게 라이브(생방송)다. 기자들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 다소 덜컹거리기도 했다. 라이브를 하게 되면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내 질문도 ‘라이브성’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목적은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데 있다. 기자들로서는 자기 재량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데스킹할 순 없는 거니까. 기자 스스로 책임감도 생기고 취재량도 늘어나고 시청자들한테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뉴스가 나온다. 요즘에는 방송 뉴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SNS와 경쟁한다. 방송 뉴스가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라이브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다. 다 끝난 현장이라도 가면 뭐가 나올 수 있다. 대개 특종은 남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나온다.

레거시 미디어(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는데 1위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일 큰 고민은 레거시 미디어의 철학을 디지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다. 디지털의 형식은 많이 다르다. 짧고 파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소위 저널리즘이라는 건 안 바뀐다. 바뀔 수도 있지만, 가령 누군가 디지털만의 저널리즘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하지만 저널리즘의 본질은 안 바뀐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꼰대’인지 생각해본다. 이것이 나의 고민 지점이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일까, 철지난 생각일까 늘 고민한다. 분명한 건 아직 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훗날,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나도 예측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그 고민들이 <뉴스룸>에도 반영되는 건가?

<뉴스룸>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로 디지털에 적합한 코너가 있다. 레거시 미디어지만 특화된 코너들(앵커 브리핑, 팩트 체크, 비하인드 뉴스 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든 어디든 따로 떼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잘 활용되더라. 포맷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의 방법을 따르지만 동시에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것들이 SNS에서, 유튜브 상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JTBC가 얼마 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준비는 했지만 실전은 또 다르다. 현재 주말 팀과 주중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경력 기자도 충원했고 <중앙일보> 쪽에서 14명이 왔다. <중앙일보>에 굉장히 미안하다. 거기라고 사람이 남는 게 아닌데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됐다. <중앙일보>는 평일과 주말 체제가 확실하다. 훨씬 전부터 주 5일 근무가 확립되어 있었다. 우린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 급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방송을 경험했던 <중앙일보> 기자들의 충원을 받았다. 타격이 있었을 거고 두 조직 간에도 아픔이 있었다. 지금도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고 대휴(대체휴가)가 쌓이고 있다. 기자직이라는 게 그렇잖나. 오후 5시까지만 ‘뻗치기’할 테니 이후엔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자직에 불리한 제도이긴 하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겠다. 기자들한테 말한다. ‘나는 휴일 없이 지낸 적도 3년 정도 있었고 주 6일 근무를 30년 한 사람이다. 야근한 날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꼰대다. 반전은,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꼭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주고 싶다. 그런데 기자들 처지에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회사에서 얘기하는 재량근무제를 노조는 받지 않고 있다. 내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다. 임원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마인드는 그렇지 못하고. 양쪽이 빨리 타협했으면 좋겠다.

JTBC가 방송에서의 외연은 확장하고 있지만 계열사인 JTBC PLUS에서는 최근 8개 잡지 중 4개를 일방적으로 폐간시켰다.

(JTBC PLUS) 대표도 잘 아는데 그 양반도 결국 자리를 물러나긴 했다.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다. 저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가끔씩 보던 사람들인데 눈에 선하다.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아프다.

최근 김민기씨 인터뷰를 할 때 떨린다고 했는데 의외였다. 아직도 만나고 싶거나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이 있나?

당연히 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해받을 수 있어서. 김민기씨의 경우 워낙 예전부터 가려진 인물이었다.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 그날도 표현했지만 어떤 큰 강물의 발원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림이라기보다는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었다.

방송 외의 공식석상에서 거의 본 적이 없다. 노회찬 의원 빈소에 들렀던 게 생각난다.

생각해보면 노회찬 의원의 첫 텔레비전 토론을 같이 했다. 2002년인가 정당정책 토론을 할 때 처음 나왔다. (내가) JTBC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방송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2013년에 왔는데 2014년 1월2일 신년 토론을 했다. 첫 토론에 노회찬 의원, 유시민 작가가 나왔다. 생애 마지막 텔레비전 인터뷰도 나와 했다. 그때 공교롭게도 특활비 얘기를 했다. 내가 했던 첫 ‘끝장 토론’에도 나왔다.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한 것이다. 직접 섭외하기도 했고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특강도 몇 번 왔다. 정치인 빈소는 되도록 안 가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JTBC에 온 지 5년이 넘었다.

생각보다 꽤 오래 있었다. ‘오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언제가 끝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지만 지나놓고 보니 생각보다 참 오래 있었다.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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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압수사에 '친부 살해' 거짓자백" 무기수 18년 만에 다시 법정에

김진주 입력 2018.10.03. 04:44 수정 2018.10.03. 10:23
김신혜씨, 복역 중 무기수 사상 첫 재심 확정
[저작권 한국일보] 송정근 기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석방과 감형을 포기하고 재심을 택한 건 제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친부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에 대해 재심을 최종 확정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김씨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건은 2000년 3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김씨 아버지(당시 52세)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씨 고모부 말을 듣고 이틀 뒤 김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초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씨 부친이 김씨와 이복 여동생을 장기간 성추행을 한 데 따른 분노를 범행 동기로 봤다.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동생 대신 자신이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이나 여동생에 대한 부친의 성추행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 물증이나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없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생명보험을 8개나 가입했고, 김씨 집에서 살해 계획이 담긴 메모가 발견된 점 등을 살해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23일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부분의 기결수들이 하는 교도소 내 노역도 거부했다. 그러던 중 15년 만인 2015년 1월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2인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 했음에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심문에서 눈물로써 2시간 동안 무죄를 호소했고, 그 해 11월 18일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즉각 항소한 검찰은 “설령 사법경찰관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김씨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재심개시 절차와 재심심판 절차는 다르다”며 “재심개시 절차에선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해당 사유가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로 재심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만으로도 재심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심 개시 절차에만 3년을 끌어온 끝에 김씨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받아 친부의 죽음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만 문제 삼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유ㆍ무죄 공방은 불가피하다. 김씨 변호인들은 재심 청구 단계에서 ▦김씨의 아버지 살해 여부 ▦김씨 아버지의 성추행 여부 ▦다액의 보험금 수령 목적 여부 등 김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제시했음에도,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김씨의 재심 공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였기 때문에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재심 또한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전 회장은 “재심사유에 관계없이 재심공판이 시작되면 실제로 김신혜씨가 아버지를 죽였냐, 죽이지 않았냐에 대한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며 “이 경우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든 불복할 가능성도 커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재심 청원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무기수 김씨가 제2막에서 극적인 법정드라마를 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mailto: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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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투자사기' 대학 동문 부부 해외도주..경찰 수사

입력 2018.10.03. 08:20

피해자 16명 경찰에 고소장.."피해 규모 150억원 이상"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 사업가 부부가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뒤 외국으로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사업가 권 모(52) 씨와 이 모(43·여) 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권씨 부부는 2016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카페와 여행사를 운영 중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싱가포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사립대 동문인 권씨는 실제 이 학교 캠퍼스에 카페 2곳을 운영했고, 주로 동문을 상대로 "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속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권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 수익률을 속이기 위해 통장 사본이나 사업 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줬고, 실제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고소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0명이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를 모두 합치면 150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권씨 부부가 카페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권씨 부부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관할인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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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200' 25위..3연속 앨범 차트 5주 연속

이지석 입력 2018.10.03 08:18 수정 2018.10.03 08:19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結 ‘Answ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5주 연속 진입했다.

2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는 ‘빌보드 200’ 25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발매한 LOVE YOURSELF 承 ‘Her’, 올해 5월 발매한 LOVE YOURSELF 轉 ‘Tear’에 이어 LOVE YOURSELF 結 ‘Answer’까지 3개의 앨범이 연달아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5주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LOVE YOURSELF 結 ‘Answer’는 ‘월드 앨범’ 1위, ‘인디펜던트 앨범’ 2위, ‘톱 앨범 세일즈’ 16위, ‘빌보드 캐나디안 앨범’ 14위를 기록했으며, ‘IDOL(Feat. Nicki Minaj)’은 ‘빌보드 캐나디안 핫 100’ 73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64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아티스트 100’에서는 7위에 올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LOVE YOURSELF’ 투어를 이어가며, 6일(현지시간)에는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시티 필드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개최한다.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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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성태 당황하게 만든 질문은?…말까지 더듬어

기사입력 2018.10.02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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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성태 사진=뉴스룸 캡처

[MBN스타 대중문화부] 손석희 질문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1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결제 카드)를 클린카드라고 부르는데, 클린카드 문제될 게 없다. 인가되지 않은 곳이나 문제 업소에선 결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삼는 것 자체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좋은 지적을 했다. 일반 부처가 어느 공무원이든 클린카드를 밤 11시, 주말 카드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 청와대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곳이다“라며 ”문제 제기하려면 말이 되는 걸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때 경호원들이 밤 10시가 넘어서인 늦게까지 일했다. 당시 사우나 가서 쓴 걸 가지고 사우나에서 썼다. 이런 건. 집권을 해봤으니 다 알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녁 있는 삶’을 언급한 김 원내 대표는 “전에 같으면 청와대가 24시간 토일도 없이 일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손석희 앵커는 “그러니까 전에는 썼다는 말이냐”라고 기습 질문했고, 김 원내대표는 “어, 그, 아니, 전에 거기 봐라. 홍 대표께서 평창동계올림픽에”라고 말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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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처벌 안받나요?" 전주 여중생 성폭행에 들끓는 여론

입력 2018.10.02. 09:24

가해 학생들 형사 미성년자, 혐의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 안 받아
형사 미성년자 ‘14→13세’ 추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미성년자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등을 성토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도 댓글 수천개가 달렸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왜 불가능한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청원인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성폭행한 이들을 과연 똑같은 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법소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6일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경찰도 최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B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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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초등학교서 여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최동현 기자 입력 2018.10.02. 09:47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메모 유서 나와
스스로 극단적 선택 추정..경위 조사 중
/뉴스1 DB.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1일) 오후 8시30분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A양(12)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양은 운동장의 한 시설물에서 발견됐다. A양의 곁에 놓인 옷가지에서는 죽음을 암시하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들어있었다.

A양은 귀가하지 않은 딸을 찾아 나섰던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발견 당시 모습과 외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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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우리가 달랄 땐 자료도 안주더니..알권리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0.01. 09:27 수정 2018.10.01. 09:48

비정상적 자료 입수 "정당성 인정 못해"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 말할 자격 없어
심재철 업추비 공개소송 중, 검증 필요
정쟁넘어..모든 업추비 공개 계기돼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

심재철 의원실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및 공개 논란. 주말 사이에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 단체 대표가 쓴 글이 화제입니다. 국회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등의 정부 공개를 요구하면서 예산 감시 활동 벌이는 단체죠, 시민 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몇 달 전의 국회 특활비 공개도 이 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였던 건데. 그렇다면 심 의원의 청와대 정부 공개를 지지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이 단체의 대표는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을 하고 나선 걸까요? 직접 질문을 해 보죠.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 공개가 상상도 못 한 방식이고 정당성도 인정 못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 하승수>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승수> 일반적으로 자료 공개를 할 때는 자료 입수 경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희같이 시민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내부 고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자료를 입수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활용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 자체가 그런 통상적인 자료 입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고요. '만약에 집에 대문이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그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되는 거냐.' 이런 비유를 하신 분도 있는데요.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대문이 열려 있다면, 아무나 들어가서 도둑질해 와도 괜찮나?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닌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자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 자료를 그냥 다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알 권리라든지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든 시민 단체든 활동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좀 다른 방식이고. 사실은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하승수> 네.

◇ 김현정>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말합니다.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비인가 자료에 접근이 된 건데, 이게 그냥 취득을 해도 되는 자료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다. 우리가 비인가 자료인지 알고 취득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도둑질이냐?'라는 거거든요.

◆ 하승수> 대문이,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대문이 열리게 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 대문이 열린 걸 봤을 때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사실은 '집주인에게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대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심 의원측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굉장히 불분명하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게 훔쳐 가면 안 되는 물건이오라고 써붙여 있지도 않았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 대표님이 그 자료들을 많이 봐오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이게 훔쳐 가면 되는 자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같거든요.

◆ 하승수> 당연히 그건 재정정보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번에 처음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접근이 됐다면, 그건 뭐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자료입니다.

◇ 김현정>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까?

◆ 하승수> 자료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의 자료라는 게 있는 건데요. 심재철 의원실에서 40만 건 이상이나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열심히 다운로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 김현정> 평소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그 자료들과는 다른 자료에 갑자기 접근이 되니까 '지금 진귀한 길이 열렸구나' 하고 받은 게 아니냐?

◆ 하승수> 그럼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인지 아닌지 정도는 저는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에서도 최근 소송을 통해서 국회 자료들 열람하고 국회 특활비 자료 공개하셨던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소송 가기 전에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비공개 열람으로 된 자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하승수> 국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요. 어떤 자료는 자기들 내부 기준상 비공개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일부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또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소송 얼마 동안 하셨죠, 하 대표님?

◆ 하승수> 제가 국회 상대로 소송 보통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상 가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자료들 가지고 특활비 내역 공개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 내부고발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공개되도록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택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자, 법을 바꾸자'라고 투쟁할 것이지. 불법적으로 가서 다운 받아서 공개하는 거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뭐 국회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정보 공개법을 강화하든 국회에 압력을 가하든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건, 오히려 이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접근의 불법성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들 중에 지금 일부를 심재철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이 호프집, 와인바, 주막, 이자카야, 이런 데서 지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을 했죠. '청와대는 24시간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그런 곳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거기는 유흥 주점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즉 가서 술 마신 게 아니라 밤에 식사를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해서 지침에 위반된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걸 가지고 무슨 청와대하고 국회 사이에서, 야당 사이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어느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어디에다가 정식으로 이걸 의뢰를 해라?

◆ 하승수> 그렇습니다. 시민 단체들도 그렇게 자료를 입수해서 보다가 이게 뭔가 법이나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어 보이면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폭로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정치권에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심야라든지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쓸 수 없는 시간에 썼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사용한 내역에. 그런데 그거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영수증이나 다른 지출 증빙 자료들을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히 뭐 호프집, 이자카야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SNS에다가 하 대표님 이런 내용도 올리셨네요. '평소에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알권리 실현을 방해해 온 사람과 정당의 입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가 찬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승수> 사실은 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하고 시민 단체들이 한번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다 보내온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심재철 의원은 안 보내오신 국회의원에 속하는 분입니다. 답변을 안 주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것도 지내셨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를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온 바도 없고, 그동안. 오히려 이런 시민 단체들이나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도 응답을 안 하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다는 건 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심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업무 추진비 썼는지 이거는 지금 모르세요, 혹시?

◆ 하승수> 네,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는 공개가 가능할 걸로... 법원에서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 업무 추진비가 혹시 법원 소송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생각이세요?

◆ 하승수> 저는 뭐 이번에 심 의원님이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으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봤기 때문에, 저는 국회 업무 추진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 어쨌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거였지만, 어쨌든 공개한 덕분에 역대 정부의 업무추진비며 국회 업무 추진비며 전부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쪽으로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네요?

◆ 하승수> 네, 저는 그런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걸로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도 공개하고 국회도 공개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 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런 식이 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국회 특활비, 업무 추진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그럼요. 지금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국회건만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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