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이재명 시장 지지선언 “치졸한 탄압에 시달려”(전문포함)
2017-03-25 13:12:33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종걸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월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지지를 선언했다.

이종걸 의원은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재명 민주앋 대선예비후보와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은 원대한 꿈을 가진 현실주의자다. 원칙이 있되 성과로 증명한다. 분노가 있되 포용적이다. 주장은 선명하지만 경청하는 귀가 있다. 내가 구상하는 재벌 개혁, 정당 국회 정치 개혁, 사법개혁, 적폐청산의 방향과 같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변방파’다. ‘중앙정치’의 기반이 없다. 그렇기에 그는 과도한 차별을 받고 권력의 치졸한 탄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의 이재명 시장 지지선언문 전문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인양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에 맞서고 파도를 가르며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원대한 꿈을 가진 현실주의자입니다. 원칙이 있되 성과로 증명합니다. 분노가 있되 포용적입니다. 주장은 선명하지만 경청하는 귀가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재벌 개혁, 정당·국회·정치 개혁, 사법 개혁, 적폐청산의 방향과 같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야권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의 지분 나누기가 아닙니다. 야권통합은 담합도 병합도 아닙니다. 야권통합은 정체성을 지키는 단합입니다. 야권통합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교체된 정권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새 희망의 나라 만들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절실한 명령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야권 통합의 적임자이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당 운영에서 다양성은 장식일 뿐, 당은 특정인에게 편파적입니다. 지난 1월의 개헌전략 문건 사건부터 경선 첫날의 고의성이 짙은 선거결과 유출까지 우려스러운 사태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성과 건강한 긴장관계가 없는 당은 겉은 단단해 보일지언정 작은 충격에도 취약합니다. 이재명은 정당 민주주의가 보장된 민주당을 만들 적임자이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방파’입니다. ‘중앙정치’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과도한 차별을 받고 권력의 치졸한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지지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적폐의 세상을 거두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조직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갈공명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후에야 그만둔다"는 자세로 매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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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7.3.25. 이종걸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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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거녀 살해 남성에 중형..흉기 없지만 과학수사에 덜미

입력 2017.03.25 08:01

 

법원, 국과수 분석 토대로 살인죄 인정
나무탁자 다리에 우연히 맞아 숨졌다더니 뼈에 예리한 절단 흔적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7년간 동거한 오모(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신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틀간 가출했다가 지난해 9월 30일 저녁 술에 취한 채 서울 양천구 집으로 귀가했다.

집에서도 술을 들이키던 오씨는 신씨에게 돈을 못 벌어온다며 온갖 욕설을 했고 신씨는 격분했다.

결국 신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숨진 오씨 왼쪽 목덜미에는 폭 4.2㎝, 깊이 4.5㎝ 찔린 상처가 있었지만 범행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씨는 범행 도구에 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신씨는 재판에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 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목을 다쳐 사망에 이른 것 뿐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학수사 결과 이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신씨 꼼수로 드러났다.

국과수가 오씨 목덜미에 난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뼈에 표면이 예리하게 절단된 흔적이 있었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로, 신씨 주장처럼 나무 탁자 다리에 맞아서는 생길 수 없었다.

게다가 상처 부위에는 작은 나무 조각도 보이지 않았고 탁자 다리에서도 오씨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신에 흉기를 방어하려다가 생긴 상처가 없다는 점도 살인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목덜미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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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름, 선명한 노란리본 모양 ‘온라인 울컥’…비행운 추정도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입력 : 2017-03-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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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월호를 바지선에 쇠줄로 묶는 고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 상공에 노란리본 모양 구름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인양 작업이 개시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월호 인양중 어느 하늘에 뜬 구름의 모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원주에 파견 중인 매형이 보내준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세월호 추모리본을 연상케하는 구름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마침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빛을 받은 구름이 노란색상을 띄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내가 촬영해 보내 준 사진이라며 다른 각도에서 찍은 구름 사진을 공개했다.

두 장의 사진에 찍힌 리본구름은 촬영장소와 각도가 달라 조작 또는 합성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네이버 사용자 ‘swee****’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꼭 밝혀달라는 아이들의 메시지인가보다”며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아이디 ‘hell****’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믿고싶다”며 세월호 성공인양을 기원하는 하늘의 뜻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mppn****’는 “세월호 리본이네요. 소름끼칩니다. 꼭 인양되길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hsto****’는 “조작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라며 “당연히 살았어야 할 아이들이 꿈도 못 펴 보고 억울하게 수장됐으니 진실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항공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비행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나치게 감성적인 반응을 경계했다.

‘sun0****’는 “이것은 비행구름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고, ‘dnjz****’는 “딱 봐도 전투기 지나간 자리”라며 “호들갑을 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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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65.6%, 이재명 22.5%, 안희정 11.6%” 민주당 경선 

투표 관련 추정 파일 확산

김민상 기자 사진김민상 기자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이 투표가 시작된 오늘(22일) 지역별 득표 결과로 추정되는 엑셀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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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SNS에 퍼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5.6%, 이재명 성남시장이 22.5%, 안희정 충남지사가 11.6%를 얻었다. 이 파일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각 시군구 모두 250개 투표소에서 경선 선거인단 신청 시 ‘현장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현장투표 결과는 이후 권역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순회투표와 합산한 뒤 발표된다.

이날 현장투표는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된 권리당원 19만여명과 일반 유권자 10만여명을 포함해 29만여명이 대상이지만 권리당원의 경우 ARS 투표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전체 214만명 선거인단 중 현장 투표 비율은 13%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파일에 나타난 총 득표수는 1만1865표에 불과하고, 지역도 52개 밖에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65.6%, 이재명 22.5%, 안희정 11.6%” 민주당 경선 투표 관련 추정 파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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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포토라인 밟는 순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17-03-21 09:50 송고

 

박근혜, 검찰 포토라인 밟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3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7.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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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전달된 진돗개, 알고 보니 ‘연출된 작품’

 

서울신문 1시간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들. 청와대 제공©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13년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떠나면서 동네 주민으로부터 생후 2개월 된 진돗개 2마리(암수 한 쌍)를 선물받았다. 새롬이·희망이였다. 이후 청와대 관저에 살던 새롬이와 희망이는 2015년 새끼 5마리를 낳았다. 이 5마리는 그해 12월 모두 시민들에게 분양됐다. 나중에 새롬이와 희망이는 다시 새끼 7마리를 낳았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날 자택 앞에서 새롬이와 희망이를 안고 밝게 웃는 모습은 당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장면은 잘 만들어진 하나의 ‘기획 상품’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동네 주민이 진돗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를 영남 출신 대통령에게 선물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호남 출신 주민 A씨에게 이런 뜻을 알리고 진돗개 선물을 부탁했다. A씨는 “나도 국민 통합을 바란다”며 동참했다.

이후 진돗개를 구하는 일은 A씨의 몫이었다. 위원회가 진돗개까지 구입해서 주면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진도에 사는 지인을 통해 생후 2개월 된 진돗개 암수 한 쌍을 구했다. 비용도 A씨가 냈다.

동아일보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주민들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하면 ‘위원회의 부탁을 받아 주민들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2013년 3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 진돗개 암컷에게는 ‘새롬이’, 수컷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해 4월에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했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 ‘박근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로 기재됐다

그런데 새롬이와 희망이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작성한 ‘진돗개.hwp’라는 문서파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의 이름을 지으려고 최씨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삼성동 자택을 향하면서 진돗개를 청와대에 남기고 갔다. 새롬이와 희망이,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다. 앞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이 동물을 유기했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새롬이·희망이와 새끼 2마리는 ‘한국진도개혈통보존협회’ 등으로 옮겨진 상태다. 나머지 5마리는 분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퍼스트 도그’라는 프리미엄을 진돗개들을 혈통 보존 단체에 분양한 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진돗개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청와대에서 진돗개 보존 협회로 보내겠다고 한다. 진돗개 혈통 보존, 말은 좋지만 한 마디로 반려동물에서 계속 새끼를 낳아야 하는 번식용 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새끼를 못 낳을 때가 되면?”(@kan*******) “진돗개는 주인 바뀌면 밥도 잘 안 먹는 견종인데 전시용으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종 보존 번식용으로 보내겠다고? 지 생각만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질 않냐”(@ims******)와 같은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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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전문

한국경제 입력 2017-03-10 14:30:59 | 수정 2017-03-10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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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할 경우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로, 올 연봉 기준 한 달 12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해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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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태민 입력 2017.03.06 14:36 수정 2017.03.06 15:15 댓글 547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이 잠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그동안의 수사 성과 등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이로써 특검은 90일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문-

[박영수 / 특별검사]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순응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한, 우리 특검수사에 참여하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영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 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 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입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을 드린 후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써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의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표되고 같은 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총 120여 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배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중 검사 수사기록 사본 5만 5000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 20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포렌식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인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강력 법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의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학사 관리 등에 있어서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학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입니다. 이걸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에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약 총 28개 의혹 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이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 제 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 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특검수사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간략히나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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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눈물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해 달라”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입력: 2017년 02월 27일 16:54:00|수정: 2017년 02월 27일 17:17:10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위한 막바지 변론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그간 냉정한 모습으로 변론에 임해왔다. 하지만 마지막 변론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사진|강윤중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사진|강윤중 기자



권성동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라며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권성동 의원의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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