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숨진 화재원인..친모 진술번복 "담뱃불 잘못 끈거 같다"

입력 2017.12.31. 13:08 
화재 연기로 질식사 추정..호흡기 내부서 그을음 발견, 화재 당시 호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화재로 4세 이하 삼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였지만, 화재원인을 규명할 만한 정황과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삼 남매 친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끓이려 했다'는 진술을 번복해 '담뱃불을 잘못 끈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아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원인 조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아이 3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7.12.31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2시간 30여분 진행된 감식에서 경찰은 화재원인을 규명할만한 인화성 물질 등 특별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면 방화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국과수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발화점 등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는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흡기 내부에서 그을음이 발견돼 화재 당시 호흡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 과학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조된 삼 남매의 어머니 A(22)씨는 사건 초기에는 '술에 취해 귀가해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현장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등 라면을 끓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A씨에게 이를 확인했다.

A씨는 "귀가하면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나 보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담뱃불을 잘 못 꺼 불이 난 것 같기도 하다. 담배를 어떻게 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면 천천히 불이 나는 점으로 미뤄 급격히 불이 번진 이번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화인을 밝힐 증거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삼 남매 어머니를 상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병행해 화재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경찰 화재원인 조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불이 나 한방에 자고 있던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고 친모는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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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가보니 준희는 죽어있었다? 학대치사 가능성"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7.12.29. 09:06 수정 2017.12.29. 09:27 

- 친부 암매장 자백…살해여부 조사중
- 자연사 가능성 희박, 폭행치사 의심돼
- 8개월후 신고? 연내 정리하려 했을것
- 22일 피의자 전환…강제면담수사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북CBS 김민성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전주의 고준희 양.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새벽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김민성 기자.

◆ 김민성> 전북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 김현정> 고준희 양.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민성>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5살 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 모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군산이라면 차로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야산인 거죠?

전북 군산시 내초동 인근 야산에서 고준희 양 시신을 수색중인 경찰의 모습(사진=김민성 기자)

◆ 김민성> 그렇습니다. 친부 고 씨는 원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고 씨의 휴대폰 통신기록을 조회해서 새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 씨 내연녀의 모친인 김 모 씨와 함께 왜 군산에 다녀왔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와 김 씨는 이후에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친부가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유기만 한 건지 아니면 살해를 해서 유기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 김민성>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친아빠의 진술인 거죠?

◆ 김민성> 네, 맞습니다. 고 씨는 이후 고향인 군산으로 딸의 시신을 가져와서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무래도 지리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 
“어젯밤 11시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정밀감식 중에 있습니다.”

◆ 김민성>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인데요. 고 씨는 시신 수색에 동원됐다가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한 차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준희 양 시신의 정밀감식을 해서 혹시 시신 훼손의 흔적이 있는지 또 정확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 중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현장에 있는 김민성 기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십시오.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하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게 딱 열흘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만 해도 저나 교수님이나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그 당시 여러분 고준희 양의 친외할머니도 애타게 준희 양을 찾았었는데요. 잠깐 그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 고준희 양 친외할머니]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한데. 나는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준희 어디 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 김현정> 친할머니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 집의 가족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직 준희 양의 엄마, 아빠는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 중인,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준희 양의 아빠가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준희 양을 데려와 키웠던 거죠. 설마했던 친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살해까지 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아이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유기를 했다고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4월 27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일정기간 후에 유기를 하게 됐노라고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치사 가능성 내지는 치사에서 살인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친부에 의한.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피해자의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아빠의 진술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나는 데려다가 암매장만 했다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아이가 아파서 숨졌으면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 암매장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수정> 그렇죠. 당장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친모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경제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나왔지만 친모와 친외할머니는 사실은 아이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서는 아이를 매장을 할 만한, 알리지 말아야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준희 양이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 김현정> 내가 유기만 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 이수정>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아동학대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벌이야 받겠지만 여하튼 그 시점의 어떤 사건 끝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조금 더 진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추론을 하기로는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 학대에 의한 사망이든 아니면 정말 살해를 했던간에 자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 이수정>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하는.

◇ 김현정> 계모, 내연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친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

◆ 이수정>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이고요. 지금 병사일 가능성. 애가 갑상선 기능저하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친모에 의해서 굉장히 병원에 내원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 김현정>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호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방치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질병으로 병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게 지금 병원에 진료기록이 2월달과 3월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 것이라면 지금 병원을 두 번을 전달과 그 전전달에 내원을 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적으호 병세가 악화된 것을 의사들이 아마 발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진술 중에 본인은 집에 가보니까 애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진술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사라기보다는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또 한 가지 4월에 그렇게 암매장했습니다. 야산에 암매장을 해 놓고 실종신고를 했어요, 겨울에.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만 5살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당장 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암매장했다는 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고. 왜 뒤늦게나마 신고를 했을까요.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입구에 고준희 양 실종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 이수정> 글쎄, 이 대목이 지금 상당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본 대목인데 만약 신고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신고할 당시를 생각을 해 보면 신고하기 직전에 핸드폰도 모두 바꾸고 사진도 모두 사실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본인들은 그걸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아마 2017년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가슴에다가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둘 간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 김현정>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족관계가.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중에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또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소송도 걸려 있고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이제 발생할 거고. 또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그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 친부는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신고를 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까지 다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의붓외할머니. 내연녀의 어머니죠. 의붓외할머니, 친부, 내연녀. 세 사람이 다 최면조사를 거부하고, 거짓말탐지기 사용 같은 걸 거부해 왔거든요. 교수님, 이제부터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수정> 지금 이게 진행상황을 보면 실종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된 지가 사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지난 22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에서 결국에는 전화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국 군산 야산을 뒤지게 된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수사가 면담수사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강제수사도 지금, 거짓말탐지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 이수정> 그렇습니다.

(편집자 주: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동의 없이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 등을 강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조차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수사 일환으로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 김현정>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밝혀지기를,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참 아쉬운 마음으로 준희양 실종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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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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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나운채 입력 2017.12.28. 08:18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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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조윤선·우병우 구속심사...이재용 결심공판
Posted : 2017-12-27 11:40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수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법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 중인데요.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재직 시절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백만 원씩 약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또,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조 전 수석과 반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에 석방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군요?

기자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시간쯤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는데요.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놓고 다툼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쉽게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심리도 오늘(27일) 마무리되죠?

기자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의 최후진술은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하는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면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 질문에 이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못 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앞서 1심에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에서 상급심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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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간 '상습 성폭행' 은폐한 장애인시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입력 2017.12.26. 12:06 수정 2017.12.26. 13:21

 

수천만원 갈취하기도..인권위, 행정처분 권고·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같은 방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을 동료 장애인이 수십 차례 성폭행하는 등 '원생간 상습 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측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개인 돈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 유사 성폭행만 20여 차례…몰랐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동료 장애인 간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경기 이천의 A 장애인거주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이천시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시설에 거주하는 남성 B 씨는 같은 방에 있던, 자신보다 9살 어린 남성 C 씨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 유사 성폭행했다.

둘 다 1급 지적장애인이었지만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밤마다 강제로 데리고 자면서 성추행을 일삼기도 했다.

성추행 사례를 목격한 담당 직원들은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A 시설은 관련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A 시설 원장은 "대책회의를 통해 B 씨를 다른 생활실로 분리하고 이용인의 성적 욕구 해소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며 "가벼운 성적 스킨쉽 정도는 봤으나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진=자료사진)
◇ 원생간 '추가 성폭력' 연쇄발생

시설 측이 사건을 방치하는 사이 다른 원생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에는 D 씨가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15살 어린 E 씨에게 신체 일부를 주무르도록 강요했다. 올 초부터 10여 차례 반복된 일이었다.

E 씨의 경우 4년 전 불과 만 15세였을 당시 자신보다 19살 많은 F 씨로부터 앞마당에서 유사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G 씨가 자신보다 19살 어린 H 씨를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1급 지적장애인이었고, 남성이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장 등 간부들은 보호·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설 운동기구와 가전제품은 원생 돈으로

더구나 해당 시설은 원생들의 금품을 뜯어내 고가의 운동기구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이용할 런닝머신, 오디오, 반신욕기 등을 사는 데 원생 15명의 개인 돈 2800만 원을 몰래 빼돌려 쓴 것.

하지만 피해자는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었고 물론 당사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제품들은 시설 직원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측은 "해당 물품은 입소자들을 위해 구매했으며 동의도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입소자들이 운동기구의 기능이나 필요성, 가격 적정성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구매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금전관리 위반 혐의로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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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母子에게 서로 음란행위 강요·인면수심 남편 중형

입력 2017.12.22. 11:50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상습적·반복적 범행 죄질 불량"
지적장애 아내와 아들 성적 학대(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적장애 아내와 9살 아들에게 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32)와의 사이에 같은 지적장애 3급 아들(9)을 둔 가장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튿날 오후 3시께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A씨의 성적 학대와 음란행위는 지난 1월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반복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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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진범 확정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전원 기자 입력 2017.12.22. 10:52 수정 2017.12.22. 11:48
3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302호 법정을 찾은 드들강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와 여동생. 2016.8.31/뉴스1 © News1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6년만에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진범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스1이 단독보도<지난 2015년 2월18일·http://news1.kr/articles/?2101206>한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박양이 사건발생 전날 밤 11시30분께 두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A군(당시 17세)이 유일한 목격자였을 뿐 사건 범행 현장 목격자는 없었다.

여기에 당시 광주에 살던 박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에 가게 됐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았고, 옷이 벗겨져 있는데다가 물속에서 발견되는 등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을 뿐이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던 사건은 발생 10년이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DNA가 일치한 것은 이번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받은 김모씨(39)였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진범이 잡혔고 미제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양 시신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됐지만 김씨가 "서로(용의자와 박양) 좋아하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고 진술했고, 당시에는 성관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뉴스1에서 보도하는 등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했다.

특히 법의학자의 감정을 통해 DNA와 혈액이 섞이지 않는 점을 확인, 성관계와 살인의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김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을 압수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한 간접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박양과의 성관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DNA가 검출됐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부가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 등과 함께 강진에 간 사실에 대해 묻자 "사진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고 알았을 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실험결과 등을 보면 정액과 혈액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뒤 섞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체기능이 정지됐고, 이를 보면 결국 강제 성관계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여자친구를 설 명절에 친척집에 데리고 간 점 등도 기소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을 위해 시신을 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사정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등 무죄 취지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서 진범이 16년 만에 가려지게 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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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이 삽시간에 화염으로..제천 화재 CCTV 공개

YTN 입력 2017.12.22. 10:39 수정 2017.12.22. 10:45 

[앵커] 화재 당시의 CCTV 화면이 지금 들어왔군요. 지금 바로 입수된 화면입니다.

[앵커] 지금 저 부분이 1층 주차장인데요. 뭔가가 펑 했습니다.

[앵커] 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요? 천장에서 아래로 불길이 퍼졌고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앵커] 사람들이 1층에서 대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앵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안쪽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앵커] 불이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필로티 건물 1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건가요?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만일에 정상적이라면 이게 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천장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앵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이 이게 1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아래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모습이고요.

[인터뷰] 차량보다는 천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CCTV 화면상으로는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아래로 떨어져서 차량에 옮겨붙어서 차량이...

[인터뷰] 휘발성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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