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아들 사체검안서 2장 가져온 어머니 힘이 컸다"

권지담 입력 2019.11.05. 05:06 수정 2019.11.05. 07:26

      

 

 

'구조 참사' 진상 밝혀낸 사참위 김진이 조사2과장 인터뷰
"한 의사가 작성했지만 발견·사망 시간 각각 달라
임군 어머니 2014년부터 아들 구조 문제 의문 제기"
4일 낮 사참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임아무개군이 구조 직후 맥박 등 바이탈사인(활력징후)이 한때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참사 이후 5년 동안 싸워온 임군 어머니의 힘이 컸다. 아들에게 시간이 다른 두 장의 사체검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군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참위 조사관 3명이 그 요구를 받아안아 조사를 진행했다.

“임군의 어머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활동했던 2015년부터 아들의 구조 문제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들의 사인과 발견 장소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였죠.” 지난달 31일 발표된 임군의 구조·수색 과정 조사의 총괄을 맡은 김진이 사참위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이 모든 것이 “임군 어머니 ㄱ씨가 가져온 임군의 사체검안서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들고 온 임군의 사체검안서는 모두 두 장이었는데, 임군의 발견 시점과 사망시간이 각각 달랐다. 두 장의 사체검안서는 모두 목포한국병원의 한 의사가 작성했지만, 사망시간은 오후 6시36분, 밤 10시10분으로 약 4시간이나 벌어졌다. 2014년 7월께 ㄱ씨는 검찰에 이와 관련된 의문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로 다른 사망시간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시간만 부질없이 흘렀다. 그러다 지난 5월께 사참위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김 과장은 “ㄱ씨가 1기 특조위에 관련된 의문을 계속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11일 사참위가 출범해 직권조사 과제 14개 중 구조·구난의 적정성이 소과제로 선정됐고, 이후 ㄱ씨의 문제 제기로 들여다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사참위 조사관들은 해경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직접 촬영한 3009함 채증 영상과 당시 참사 현장을 보도했던 언론 영상, 시민들이 보내준 제보 영상, ㄱ군을 구조했던 당시 의료진 등을 만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임군이 발견된 오후 5시24분부터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한 밤 10시5분까지 다섯시간 가까이 네차례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며 제때 구조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김 과장은 “임군과 관련한 영상이나 일지가 많이 발견됐다”며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부터 임군이 발견된 경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발견된 순간부터 병원까지 영상과 증언 등을 모아 정리하다 보니 이번 발표처럼 합리적이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이번 조사로 두 장의 사체검안서 가운데 사망시간을 ‘18시36분’이라고 기록한 검안서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경과 원격진료시스템으로 연결됐던 목포한국병원 쪽 영상을 보면, 오후 5시59분께 임군의 불규칙한 맥박과 함께 69%의 산소포화도가 기록돼 있으며, ‘임군을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의료진의 긴박한 음성이 담겼기 때문이다. 즉, 임군이 여전히 배 위에 있을 때 사체검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김 과장은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일부에서 뭘 자꾸 조사하느냐고 하는데, 이번 조사도 중간조사 결과이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아직 해결이 안 된 사건이고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참사 당시 해경분들의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수색 지연 문제와 관련해 3청장(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에 대한 수사를 이번달 안에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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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조효정 입력 2019.11.03. 20:25 수정 2019.11.04. 11:30 댓글 5422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거성/전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골드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냥 돌려보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송치용/경기도의원(정의당)]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습니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재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검찰 쪽에서는 (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재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이주혁VJ, 영상편집 : 우성호)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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