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정황 확인"

입력 2019.11.04. 10:24 수정 2019.11.04. 10:30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라며 "당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속되는 제보로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 11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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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검찰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는 조직"

박용근 기자 입력 2019.11.03. 08:57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시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육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데 대해 검찰이 ‘추측성 주장’이라고만 반박하지 만났나, 안 만났다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면서 “만나서 면담 요청을 했는지에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게임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경향신문 자료사진

유 이사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설에 대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이 의혹은 국가 지원금의 사용과도 관련된데다 나 원내대표가 서울대 교수에게 청탁 전화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기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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