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탐사보도에 딱 걸린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김도연 기자 입력 2020.10.31. 16:05 댓글 1455

 

[이주의 미오픽]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정범수 PD "검찰의 기획수사, 인권 관점에서 살펴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보도한 '메인드인 중앙지검'은 제목대로 검찰을 정조준한다. 2014년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도마 위에 올리고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지검이 주연이다. 과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김민성씨가 조연으로 발을 맞춘다.

김씨는 2014년경 서종예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 서종예 명칭 변경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등 의원들은 김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시사직격은 김씨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지며 허위진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계륜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김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현금이 담긴 가방을 들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신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나온 호텔 현관 앞에서의 1000만원 수수 당시 김씨의 두 손은 자유로웠는지 등을 재연으로 검증 시도했다.

▲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보도한 '메인드인 중앙지검'은 제목대로 검찰을 정조준한다. 사진=시사직격 유튜브 갈무리.

김씨가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에게 “저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돼 죄송하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당시 파악했던 김씨 횡령액이 약 56억원이었으나 기소 때는 약 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검찰이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국회의원 3명의 혐의 내용과 소환 일정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던 점은 기획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박근혜 청와대 시절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감시와 구체적 지시 사항이 담겨 이 사건 배후를 의심케 했다.

정범수 KBS 시사직격 PD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보도에 “사안이 워낙 커서 여파가 클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 시청률도 높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에 초대도 많이 받았다”며 “우리 방송은 이런 일이 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사기관이 가진 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사직격의 부족함을 훌륭히 채워줄 타 언론사 취재도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방송에서 알 수 있듯 신계륜 전 의원이다. 실형을 살고 나온 그는 검찰이 기획수사 판을 깔고 그 위에서 김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한 검증은 제작진 몫. 정 PD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이라 취재 돌입할 때 고민이 컸다”며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개월 정도 취재했다. 재판에서 그대로 지나치기 의심스러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했다.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또 다른 정황과 새 증언자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씨 사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이른바 형량거래가 있었을까. 김씨가 정치인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는 의혹이다. 정 PD는 “세 의원 재판을 하는 동안 김씨는 교비 횡령 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뇌물사건 1심 재판이 끝나고 1년 6개월 후에야 불구속 기소됐는데 당초 56억원의 횡령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기소 때는 48억원으로 줄었다. 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보통 횡령죄는 50억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48억원으로 기소된 덕분에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심지어 김씨의 뇌물공여죄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입건 유예됐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실형을 받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가진 '기소편의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보도한 '메인드인 중앙지검'은 제목대로 검찰을 정조준한다. 사진=시사직격 유튜브 갈무리.

정 PD는 이번 취재에서 김씨를 만나고 설득 시도한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김씨는 최선을 다해 취재진을 피했다”며 “잠시 마주쳤을 때 김씨가 '어떤 이야기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쉽진 않을 일이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진실을 진솔하게 듣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방송 3일 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거짓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김씨의) 진술 외에도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 교비 횡령 사건 처리가 늦어졌을 뿐 횡령액 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였다. 정 PD는 검찰 통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는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수사 받는 이들이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치 않는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지어 허위진술까지 강요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번 기회에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PD는 공영방송 탐사보도 역할론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축되는 방송사 경영 위기에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정 PD는 “시사 전문가들이 세상사를 그럴듯한 말로만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럴수록 소양을 갖춘 전문 언론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나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로 수많은 추측과 편견을 제거해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방송은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전 정권 하명수사 의혹에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알아요. 사법농단 얘기는 많이 했지만 검찰농단 얘기는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우리 방송으로 그 일각이 드러났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요. 좀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후속 취재 여부를 밝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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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입력 2019.08.20. 06:02 수정 2019.08.20. 09:18 댓글 762개


[경향신문]

2017년2월1일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를 20일간 가족을 포함해 접견을 전면금지하라고 인천구치소에 통보한 문건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차 가해로부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는 검사가 15일간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한데 대해 대검찰청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지검 강력부 ㄱ검사는 2017년2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ㄴ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 긴급체포된 이모씨(38)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일간 독방에 수용하고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했다. 이로 인해 세무대행업을 하던 이씨는 구속기간중 가족들과 면회는 물론 사무실 직원들과 기본적인 업무연락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단 한번도 면회를 못했고 검찰로 송치된 첫날 부산에서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교도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조사도중 압수한 핸드폰으로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데도 검사는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 짜증만 내고 통화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씨는 구속수감중 발생한 거래처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와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지금도 2년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도 나오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으니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실종신고까지 하러 갔겠느냐”고 했다. 그는 “검사가 구속기간중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업무처리를 지시하게 전화 한통만 하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이씨를 수사했던 ㄱ검사는 ‘이씨에 대한 전면적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ㄱ검사는 “당시 이씨가 제3자를 통해 ㄴ 검사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위험도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본인 동의를 거쳐 독방 수용과 함께 접견·교통권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ㄱ검사는 접견·교통권제한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ㄴ검사의 약점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데만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는 “독방수용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접견금지를 통보받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구속수감되고 한참 지나서였다”며“검사한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독방수용과 과도한 접견·교통권 제한 외에 단순 협박범에 불과한 이씨를 20일씩이나 구속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씨는 긴급체포된 후 곧바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장에서 협박 문자 메시지가 담긴 핸드폰도 압수당해 공소유지에 문제도 없었다. 이씨가 폭로하려 한 ㄴ검사의 약점 역시 허위사실도 아니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 개인이 감당해야할 비위행위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며 수사를 진행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ㄱ검사는 2017년 2월1일 이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구속만기(10일)를 한차례 연장하며 20일간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무려 5차례나 불러 조사를 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이미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만기를 채워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경향신문이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ㄱ 검사는 마지막 5차 피의자 신문이 이뤄진 2월14일부터 2차 구속만기일인 2월20일까지 6일간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상 필요도 없이 일주일 가까이 구속기간만 연장한 셈이다.

이 검사는 “5차 신문조서 작성후 추가 피의자 신문은 없었지만 대검에서 압수한 핸드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ㄱ검사는 5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기 사흘전 이미 대검의 포렌식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사보고서 작성까지 끝낸 상태였다. 포렌식 분석작업을 기초로 마지막 피의자신문까지 마친 상태에서 ㄱ검사는 이씨를 다시 6일간 접견·교통권을 전면적으로 차단된 채 구치소 독방에 가두게 한 셈이다. ㄱ검사는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초로 마지막 6일간 구속연장 사유를 묻자 “시간이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5차례 걸쳐 이뤄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막말’ 역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씨는 “ㄱ 검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 하다’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 반성하며 살아라’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폭언 피해 주장에 ㄱ 검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매번 이씨를 조사할 때마다 수사관과 속기사를 입회시켰고 만약 폭언을 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씨는 “속기사가 입회한 것은 3회 피의자조사 작성 때부터”라며“4회때는 수사관도 없었고 내가 도중에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니까 검사가 속기사도 내보내고 단 둘이 있는 가운데 반 협박조로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제3자의 입회 여부를 놓고 두 사람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2017년2월13일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5차 피의자 신문를 마치고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종료시간이 오후 2시45분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검사는 검찰수사관 000를 참여시킨 가운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향신문의 정보공개 청구결과 000수사관은 그날 12시31분 청사를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결과만 보면 ㄱ검사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년 2월13일 작성된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사는 오전10시37분에 시작돼 오후2시45분에 종료됐고 ㄷ수사관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한 것으로 서명이 돼 있었다. 하지만 ㄷ수사관은 전자 입·출입기록상 피의자신문이 끝나기 2시간여전인 12시31분에 청사를 빠져나간 후 되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ㄱ 검사가 실제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ㄷ수사관의 서명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ㄱ검사는 “직원들이 전자출입증을 찍지 않고 청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청사 입·출입 시간을 전자 출입기록만을 갖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출입기록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ㄷ수사관이 12시31분 청사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의자신문이 종료되는 것을 지켜본 후 서명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243조는 강압수사 방지와 신문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수사관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ㄱ검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ㄷ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긴 것이다. 동시에 수사관과 속기사가 항상 같이 입회해 피의자와 단둘이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할 수 없었다는 ㄱ 검사의 주장도 믿기 어렵게 됐다. 반대로 ㄱ검사가 ㄴ검사의 비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만 ㄴ검사를 거명하면서 참기 힘든 모욕을 줬다는 이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경북대 로스쿨 교수 출신의 신평 변호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가족’으로 불리는 독특한 검찰 조직문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검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검찰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본인과 본가, 처가 식구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부르는 말로 검찰의 사건처리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문화에서 동료들간, 더욱이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간의 배려는 유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ㄱ 검사는 이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초래된 재앙적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동료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30대 사업가 이모씨를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접견을 금지했던 ㄱ검사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ㄱ검사와 일문일답.

『-이모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폭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없었고 검사 혼자서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나는 계장(검찰수사관)없이 단독 조사한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청사 출입통제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보면 당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는 검찰수사관 000은 (피의자 신문이 끝나기 2시가전인)낮12시31분에 퇴근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청사를 출입할 때 개인별로 지문인식을 하게 돼 있지만 그걸 한 사람 한사람별로 안한다. 누가 해서 문 열리면 뒤따라 들어가는 식이다. 출입통제기록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서내용을 보면 다 타이핑이 되어있다. 속기사도 앉아있는데 계장이 안 앉아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튼 피의자 신문조서상 조사완료시간은 오후2시45분이고 계장이 청사를 나간 시각은 12시31분으로 나온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면 당시 수사관은 입회를 할 수 없었는데.

“출입카드 자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도 자기가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출입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나

“전혀. 안 남긴다. 출입카드 기록 나중에 한번 보면 엉망일거다. 나갈 때 이거 안 찍고 나가는 경우 엄청 많다. 선배랑 후배랑 같이 간다고 하면 보통 후배가 찍는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검사가 신문도중 ‘악마의 본성’이라는 말을 꺼낸 대목이 나온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런 신문은 심한 모욕과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검사가 이런 정도 신문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지난번 서면으로 답변한 걸로 대체해달라. (검사는 서면답변에서 “피의자가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실을 스스로 직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하려는 취지에서 한 질문”라고 주장했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동료검사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압수한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 입장에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사생활까지 건드려가면서 피의자를 압박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부분은 범행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공소사실에는 반영을 안했다”

-피해자가 검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강력범죄도 아니고 통상의 협박범죄인데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며 20일간이나 구속만기를 채워가며 조사를 할 만 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수사기간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가족까지 포함해 20일간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피의자도 접견교통권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마지못해 동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했나.

“어째든 그 부분은 수사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포렌식 분석도 끝나고 마지막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6일 동안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만 연장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와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건 무리다”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일간 피의자의 졉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대검에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

“묻고 싶은 말이 뭔가”

-20일간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니까 묻는 말이다.

“난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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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정구속' 결정타는 '연예인 아빠' 진술

 

임찬영 기자 입력 2020.10.31. 07:30 수정 2020.10.31. 11:09 댓글 1304

 

'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번 사건은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스폰서 사업가' 오락가락 진술…"연예인 아들 피해 갈까봐"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상품권 등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며 '여러가지 넋두리'를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

진경준 김광준 최민호..다시 거론된 '법조 게이트' 인사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2심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등 법조 게이트 인사들이 다시 거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년지기인 김정주 NXC 대표와 거래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번 사건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등을 대준 것을 놓고, 김 대표가 '언젠가 도움을 돌려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명백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도 같은 이유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차관 측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이번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아닌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인식이 명백한 상태에서 금전이 오갔으므로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사건들이다.

선고공판 말미에 2심 재판부는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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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돌아가는 MB 다시 독방으로..최서원 '한솥밥'

류석우 기자 입력 2020.10.31. 07:04 수정 2020.10.31. 07:07 댓글 3545

 

미결수 때와 달리 접견 횟수 차이 있어..변호인 접견 금지
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경호 부담 등으로 박근혜와 따로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로 수감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8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도착 이후 방을 배정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 여부는 구치소 수감 이후에 결정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4평 독방 썼던 MB…미결수 때와는 달리 접견 차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할 당시 거실 면적 10.13㎡(3.06평)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법무부는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며 "형집행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수용생활에 있어서는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다른 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차이가 있다. 미결수는 1일 1회의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당뇨와 수면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당뇨 등의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

◇최서원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구치소 중에서도 동부구치소로 배정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처음 구속될 당시 경호 부담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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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7억이 올랐습니다"

안혜원 입력 2020.10.31. 09:06 수정 2020.10.31. 09:28 댓글 1922개


집 없는 사람도, 집값 오른 사람도
전국민 '부동산 우울증'

"집 때문에 매일 다툰다" "내집 마련 문턱서 좌절"
임대차법으로 곳곳에서 집주인·세입자 갈등
유주택자는 세금 고민..갖고 있어도 팔아도 걱정
온 국민이 부동산 '고민'..24번째 대책 "기대 안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1. 결혼 7년차를 맞은 김모 씨(43) 부부는 최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툰다. 4년 전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 값이  7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남편 김 씨는 “집값이 내리면 어떡하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고집했다. 김씨는 “이제 전셋값도 너무 많이 올라 다른 동네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며 “아내가 집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왜 집을 사지 못하게 말렸냐’고 화를 내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2. 공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37)는 요즘 친구가 ‘서울에 집을 사 돈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리다. 박 씨의 친구는 3년 전 마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사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하지만 그 시기 박씨는 지방 소도시의 한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지방에 집을 샀다. 박씨의 집값은 되레 내린 상태다. 박씨는 “친구와 나는 연봉도 비슷하고 몇 년 간 월급쟁이로 똑같이 일을 해왔는데 서울에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가지기 어려운 규모의 자산을 만들었다”며 “요즘은 월급을 받아도 허탈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대로, 유주택자는 유주택자 대로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우울하다”며 아우성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할까봐 절망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기대보다는 불안과 짜증을 토로하는 의견이 더 많다. 서울 시내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임대차법 고통’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은 7월 말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집주인 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올리지도 못하고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세입자의 ‘을’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정모 씨(45)는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을 비우고 싶으면 이사 비용과 새 집을 얻을 때 필요한 부동산 중개비를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에 따른 절차를 행하는 것임에도 세입자의 과한 요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전부 수락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인 뿐만 아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난민'이 우려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는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세입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세입자 입장에선 '2+2년'을 거주하고 난 다음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하다. '실거주할 테니 집을 빼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는 세입자도 많다. 사실상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역대 최악이라 할 정도로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70주 연속 뛰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전세주택 수급 동향 등도 앞서 비슷한 징후를 보여 줬다. 서민들을 더 옥죄는 것은 전세가 상승보다 전세에서 월세 혹은 전세와 월세가 섞인 ‘반전세’로의 전환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월(0.12%)보다 대폭 오른 0.78%로 폭등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래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집 한채 가진 게 잘못이냐"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렵다. 그 와중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더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6억원과 24억원 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 까지만 올라도 종부세가 거의 9000만원에 다다른다. 올해 보유세가 3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6000만원가량이 오르는 셈이다.

집을 팔자니 양도차익의 약 58%(양도세 52%+지방세 5.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이 지나면 양도세율은 68%로 뛴다.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1주택자도 늘어난 세금에 걱정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등 60여 개 각종 세금도 함께 뛰게 됐다. 서울 목동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50대 윤 씨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집을 산 게 잘못이냐”며 “1주택자를 왜 중과세하냐”고 말했다. 
 

 고시 합격자도 "서울 내집 마련 문턱서 좌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에 좌절하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에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각종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현재 1만5000여건이 넘는 부동산대책 비판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왜 집값 폭등을 막지 않느냐”는 분노를 표현한 글이다.
 
이중 한 청원에서 고시 합격자라고 밝힌 한 30대 수요자는 “일분일초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값을 따라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는 이 현실에 큰 좌절감을 느낀다”며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열심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평범한 집을 가지고자 한게 이리 큰 꿈이 될줄은 정말 몰랐다”고 좌절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에서 9억2787만원으로 53%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을 막아버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와중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등 대부분 가계 대출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이모 씨(33)는 “시장에 전세는 없고, 집을 사려해도 가격은 폭등했는데 대출도 안나온다”며 “청약은 그림의 떡인데 앞으로 주거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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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불륜이 낳은 '관악구 모자살인'..남편 2심도 '무기징역'

 

임찬영 기자 입력 2020.10.30. 04:55 수정 2020.10.30. 09:04 댓글 1060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씨(4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판단한 도박·불륜 등 범행동기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에는 조씨 측 가족와 피해자 측 유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조씨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 측에선 원망의 목소리와 눈물이 흘러나왔다. 반대편에선 조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도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법의학자들이 4시간이면 위가 비워지고 아무리 길게 봐도 6시간 내에는 위가 비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발견된 아내와 아들은) 다음날 새벽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험칙에 의해 조씨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양손잡이'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범행 흔적에서 양손잡이의 범행이란 점이 드러났는데 조씨가 양손잡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에겐 왼쪽 목 뒤에 아들에겐 오른쪽에 범행 흔적이 많은데 이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씨는 원래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작업도 하고 칼도 정교하게 사용하고 도자기도 만드는 등 사정을 보면 조씨는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지만 사형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란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조씨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모자가 사망한 추정시간 사이에 자택에 머문 것은 조씨가 유일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된 물품도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도 조씨 외 범행이 가능한 이가 없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임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 아내와 아들의 장기 부검 사진,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질 때도 미동조차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조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나)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의 감정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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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막춤을..전 세계 3억 번 돌려 봤다

백종현 입력 2020.10.30. 00:04 수정 2020.10.30. 06:18 댓글 970

 


백종현의 여기 어디? 

유튜브에서 약 3000만 뷰를 올린 서울 관광 영상. 엄숙한 분위기의 청와대 앞길에서 흥겨운 춤사위를 벌인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한국 관광 홍보 영상 얘기다. 한류스타 모델도 없고, “웰컴 투 코리아” 같은 빤한 자막도 없다. 기괴한 행색의 무용수들이 이름난 관광지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춤사위를 벌이는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다.

“분명 이상한데 왜 10번이나 봤지?” “스킵할 수 없는 광고” “훌륭한 춤과 장소. 이 대소동의 정체를 알기 위해 한국에 가봐야겠다” 등등 생생한 해외 반응이 연일 들려온다. 덩달아 장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기묘한 춤판의 무대는 어디였을까.


한국 홍보 6개 도시 동영상 

유튜브에서 약 3000만 뷰를 올린 서울 관광 영상. 엄숙한 분위기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흥겨운 춤사위를 벌인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한국 관광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에 올라온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가 소위 힙한(유행을 앞서가는) 춤과 음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7월 30일 처음 공개된 서울 편을 비롯해 부산·전주·강릉·목포·안동 등 모두 6편이 제작됐는데, 유튜브·틱톡 등의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3억1200만 뷰(10월 25일 기준)를 올렸다.

각각 100초 남짓한 분량으로, 스타일은 서로 비슷하다. 무용수(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들이 각 지역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바닷가·시장·고궁·사찰·기차역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고 또 춘다. 촬영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각 지사와 지자체가 후보지를 낸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 선정했단다.

이를테면 서울 편에는 청와대 앞길, 덕수궁 대한문, 삼성미술관 리움, 자하문터널, DDP 이렇게 다섯 곳이 등장한다. 서울의 그 많은 명소 가운데 꼽힌 곳들이다.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박민정 차장은 “우스꽝스러운 율동, 한국의 흥을 강조하기 위해 되도록 정적이고 엄숙한 공간,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를 무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수문장 교대의식이 벌어지는 덕수궁, 삼엄한 분위기의 청와대 정문 앞에서 몸을 흔들어댄 덕분에 더 극적인 효과를 낸 것이다.

참고로 청와대 앞길은 2017년부터 누구나 오갈 수 있다. 청와대를 방향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눈썰미가 예리한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중반에 등장하는 아찔한 경사의 낡은 계단 길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자하문 터널 앞 계단이다.

그밖에 부산 편에는 감천문화마을, 광안리 해변 등이 주 무대로 등장한다. 경북 안동 편에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강원도 강릉 편에서는 정동진, 낙산사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국민 명승지지만,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를 본 외국인 입장에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힙한 장소다.


반려견이 달리며 본 두물머리 

달리기를 주제로 한 경주 관광 영상. 대릉원·첨성대·월정교 등의 명승지를 무대 삼아 쉼 없이 달린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이매진 유어 코리아’엔 별별 영상이 다 있다. 예컨대 ‘트래블 어 위시’ 시리즈는 해외에서 희망 사연을 받아 대신 여행해주는 콘텐트다. 근래 유행하는 러닝 크루(달리기 모임) 콘셉트의 ‘신라 왕국 달리기(Run through the Ancient Kingdom of ‘Silla’)’ 영상도 그렇다. 해외 신청자의 이름을 붙인 레깅스 차림의 젊은이들이 경북 경주를 배경으로 오직 달리기만 하는 4분짜리 영상인데, 일주일 만에 180만 뷰를 돌파했다. 심플한 기획이지만, 영상 속 코스가 제법 훌륭하다. 경주 엑스포공원~황룡원~보문호~경주대릉원~첨성대~경주계림~월정교(14㎞)에 이르는데, 한나절 걷기여행 코스로 삼아도 근사하다.

‘히든 뷰 오브 코리아’의 한 장면. [사진 한국관광공사]

액션캠을 달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누비는 ‘히든 뷰 오브 코리아’ 시리즈도 있다. 음식 배달원의 하루를 통해 한국의 배달문화를 살피기도 하고, 수상 택시에 액션캠을 달아 한강의 경치를 생생히 보여주기도 한다.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기도 양평 여행 영상은 게재 1주일 만에 약 50만 명이 시청했다. 액션캠을 착용한 반려견의 시선으로 두물머리, 용문사, 옛 구둔역 폐철길을 누비는데, 모두 실제 반려견과 동반해 다녀가기 좋은 장소다.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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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얼굴 공개

정성조 입력 2020.10.30. 08:31 댓글 2314개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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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김형남 입력 2020.10.29. 08:06 댓글 2509

 

[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

[김형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 연합뉴스

  
2020년 8월부터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벌목 중에 '감봉'이 있다. 고작 6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월급 삭감이 벌칙으로 작용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만큼 병사들에게선 빼앗을 게 없었다. 행정상 불이익에 불과한 징계를 받으면서 범죄자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으로 때워야 했던 병사들이 자기 월급으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폐개혁으로 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1962년, 병장의 월급은 2000원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병장의 월급은 54만 900원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0배가 오른 셈이다. 물론 월급 액수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로는 병사의 월급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부의 최고계급인 4성 장군 대장과 병사의 최고계급인 병장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군에서 병사의 군 복무에 매기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대장과 병장의 월급 차이

이승만 대통령이 '병 진급령'을 개정해 병장 계급이 생긴 것은 1957년, 이때 병장의 월급은 60환이었고 대장의 월급은 900환이었다. 대장이 병장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다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때 병장의 월급은 2000원, 대장의 월급은 9만 6200원이었다. 차이가 48배로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유신이 시작된 1972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10년 사이 대장의 월급은 15만 2000원으로 오른 반면, 병장의 월급은 1030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때의 차이는 무려 148배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까지 격차는 167배로 늘어난다.

이후로도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장과 병장 간 월급 격차는 100배가 넘었다.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인 1988년 기준 대장 월급은 93만 원, 병장 월급은 7500원으로 124배 차이를 보였고,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에는 124배,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169배,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1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당시 대장의 월급은 395만 원, 병장의 월급은 2만 3100원이었다. 
 

ⓒ 고정미

  
격차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기준 대장의 월급은 594만 6800원, 병장의 월급은 9만 7500원으로 61배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병사의 월급 인상률은 300%가 넘었다. 그래도 10만 원이 채 되질 못했다.

병사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동결했다가 2011년에서야 인상했다. 이후로 병사 월급은 매년 인상을 거듭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1만 6천 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장과 병사의 월급 격차는 36배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약속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딱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절반이다.

2020년 현재 병장과 대장 간 월급 차이는 16배다. 1970년대에는 160배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두 계급 간 월급 차이로 병사의 군 복무에 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왔는지 가늠한다면 그 가치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주는 이가 받는 이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에 매겨온 가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병사들은 소모품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군 복무의 가치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에 매길 가치의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인상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국방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반면 병사 월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주장, 최저임금에 맞추자는 주장,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 하사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 등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 월급 인상률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널뛰기를 뛴다. 대통령 임기 중 인상률이 문민정부 17.7%, 국민의정부 73.7%, 참여정부 322.1%, 이명박 정부 32.9%, 박근혜 정부 66.7%, 문재인 정부 150.4%로 천차만별이다. 원래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탓에 차이의 폭도 컸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란 것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보수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자료 조사 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군인 간부의 월급 역시 '군인보수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여 책정된다. 병사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봉급표' 말미에 쓰여있다.

그렇기에 병사의 월급 역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듯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인상률 역시 해마다 이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병사 급여의 적정한 기준점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사 월급 인상에는 늘 포퓰리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병사의 월급은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매기는 가치의 단면이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하게 둘 수는 없다.

2020년 병사 월급은 2019년에 비해 33.3%가 인상되었다. 병사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64억으로 2019년 대비 4946억이 늘었다. 간부의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가량으로 2019년 대비 1457억이 늘었다. 2020년 국방비는 2019년 46조 7000원에서 3조 5000억 원(7.4%)이 늘어난 50조 2천억이었다.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40만 명의 월급 인상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곳간이 풍족해져서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눈높이만큼 월급도 따라 올랐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월급이 많이 오른 10년간 군인의 인권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서 포퓰리즘 딱지를 떼줄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방비를 정할 때 병사들 월급 올리는 일과 무기 구매가 하나의 저울에 달려 비교되어야 하는가. 월급 책정과 인상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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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WTO 사무총장 '유명희 지지' 공식 발표(종합)

류지복 입력 2020.10.29. 07:25 수정 2020.10.29. 09:01 댓글 925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며 WTO 개혁 필요성 강조
미 WTO 회의서도 유명희 지지 밝혀..선거전 어떤 영향 미칠지 촉각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영섭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자료사진]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대신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USTR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며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USTR은 또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WTO 사무총장 선정 남은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지난 19∼27일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함께 결선에 오른 유 본부장보다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지만 미국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 대표단이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단은 미국이었다"고 전했다.

WTO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얻어야 최종 선출된다.

다시 말해 WTO에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반대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과 EU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세계은행에 오랫동안 고위인사로 근무할 당시 세계은행 총재이던 로버트 졸릭처럼 친 무역 세계주의자들과 너무 가까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노선에 따른 고립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WTO가 그동안 제 기능성을 하지 못했다며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WTO는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합의한 후보를 다음 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그래픽] 세계무역기구(WTO)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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