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만 몇번째 부인이냐"..17세 한국인 무슬림이 사는 법

윤상언 입력 2020.11.29. 10:01 수정 2020.11.29. 10:42 댓글 1641

[밀실] 제56화
한국인 무슬림이 말하는 오해와 편견

 

올해 초 울 용산구 이슬람교서울중앙성원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친구들이 '한국인이니까 (이슬람교를) 안 믿어도 되지 않냐'고 말해요." 
지난 24일 인천 부평구에서 만난 송소피아(17)양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는 먼 나라, 혹은 '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소피아양은 이슬람교를 믿는 한국인 '무슬림'입니다. 11년 전 부모님을 따라서 무슬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민 온 아버지와 그를 따라 개종한 한국인 어머니가 소피아양이 7살이 되던 해, 이슬람교를 믿기 원하는지 직접 물어봤답니다.

"모태신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7살이 되던 해 가을에 부모님이 '이런 종교(이슬람교)가 있는데,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된다'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제가 믿기로 결정해서 무슬림이 된 거죠."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이슬람교를 선택한 이유,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무슬림 점차 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 

이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입니다. 미국 통계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8억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22억명)과 신도 수 차이는 5억명 정도입니다. 신도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2035년에는 이슬람 신자 수가 기독교를 초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내도 소피아양과 같은 한국인 무슬림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인 무슬림은 2013년부터 점차 증가해 2018년 6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밀실팀은 지난 24~25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 한국인 무슬림 3명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같이 살아도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이들은 이슬람교를 향한 사회적 시선을 두고 “편견과 오해가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너희 나라 돌아가" 고된 무슬림 학생 삶 

한국인 무슬림인 송소피아(17)양이 이슬람교를 소개하는 책자를 들고 있다. 이진영 인턴

“무슬림이라서 배척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옷을 맞춰 입을 때 저 혼자 반소매가 아닌 긴소매를 입고 ‘히잡’을 써야 하니까요. 또 같은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베이컨이 들어간 피자를 먹는데, 저 혼자 콜라를 마시던 기억도 나요. 친구들이 저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뒤에서 수군대기도 했어요.” 
소피아양이 스스로 선택한 무슬림으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답니다. 이슬람 교리를 따르면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이뤄지는 집단 생활을 하며 먹고 입는 것조차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슬람 교리상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멀리 하며 ‘할랄 식품’을 찾는 것부터 율법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까지. 모든 것이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초면에 무례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슬람교를 배척하거나 비하하는 말들을 견뎌야 했죠.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슬람교는 남편이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는데, 너희 엄마는 몇 번째 부인이냐’고 하셨어요. ‘이슬람교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무슬림=테러리스트? "공부하니 달랐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 무슬림을 옭아매는 또 하나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오해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무슬림의 테러 활동을 이슬람교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3개월째 머물며 구직 활동을 하는 박찬희(33)씨도 과거 그러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호주에서 살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改宗)했습니다. 그는 "무슬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슬람을 더 깊게 공부하면서 개종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슬람교가 사이비 종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또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개미 한 마리조차 죽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모든 무슬림은 테러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은 이슬람교를 테러·전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통번역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연구'(2016년 『한국중동학회 논총』)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성인남녀 563명 중 75%가 아랍·이슬람을 테러·전쟁·분쟁·위험한 지역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SNS로 홍보 나서는 ‘젊은 무슬림’들 

한국인 무슬림인 박동신(34) 이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슬람교를 홍보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이런 편견과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무슬림으로서의 삶을 공개하고 누리꾼에게 다가가고 있죠.

박동신(34) 이맘(이슬람교 지도자)은 2011년부터 이슬람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뷰에 응해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는 쉽지 않았답니다.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는 “어르신들이 꽉 막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실상은 정 반대”라며 “10여 년 전만 해도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곤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뷰 해도) 잘 모르고 악성 댓글도 다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쉽진 않지만, 홍보 활동을 통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잡도 개성, 선 넘는 행동 말아주길" 

2016년 3월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반(反) 이슬람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존중'. 밀실팀이 만난 3명의 젊은 한국인 무슬림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편견과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겁니다.

박찬희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묘사하는 이슬람교나 무슬림에 관한 정보 중 잘못된 것이 무척 많다고 느꼈다”며 “차라리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무슬림이 직접 이슬람에 관해 설명하는 콘텐트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어요.

소피아양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과 모욕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는 행위가 더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죠.

“저는 히잡이 좋아요. 머리카락처럼 나만의 개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슬림이라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실수하면 ‘쟤네 종교는 그럴 줄 알았다’며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하구요. 이슬람교가 싫을 순 있지만, 적어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상언·최연수·박건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영상=이시은·이진영 인턴, 백경민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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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논문 표절 논란' 마침표..서울대, 곽상도 이의신청 기각

최은지 기자,김정률 기자 입력 2020.11.29. 11:44 댓글 1857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27일 이의신청 모두 기각..결정 통보
조국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서울대 연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정률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은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은 통지문을 곽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곽 의원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었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단체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처음 제기했다.

또한 이은재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24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인용처리 등 부분에서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으나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연진위 결정에 하자가 있다"라며 지난 8월20일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해당 지침 11조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연진위 관련 교수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다"라며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진위가 곽 의원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조 교수의 논문 관련 의혹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뉴스1에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라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뉴스1에 연진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정리 중이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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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옹색한 검찰, 항소 이유가 기가 막혀

변상철 입력 2020.11.28. 20:27 

간첩죄 안되니까 밀항법 들고 나와.. 재판부, 검찰 주장 기각

[변상철 기자]

 
  항소심 공판 일정을 안내하는 안내문
ⓒ 변상철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전과자로 몰려 한평생을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밀항단속법 위반을 붙들고 늘어지다니요. 정말 검찰의 항소가 이해되지 않네요."

고 송우웅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했던 송씨의 아들 송태원씨는 아버지의 무죄 선고에도 기뻐하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검찰 항소 여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고 마음 놓고 기뻐하려고요"라며 무죄의 기쁨을 감추었던 송태원씨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관련기사: 무죄를 선고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피해자 http://omn.kr/1mlk0). 

우려가 현실로

무죄가 선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찰은 송우웅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 이유가 기가 막혔다. 간첩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은 모두 빠진 채 밀항단속법 위반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9일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송우웅씨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서류 중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기재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밀항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는 2가지인데 하나는 송우웅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서였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였다. 이 두 가지 문서 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서에 송씨가 밀항을 감행했다는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서류를 근거로 송씨가 밀항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1심 재판부는 송씨의 범죄 사실, 즉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밀항단속법 등 위반 사항 모두는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내용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50여 일 넘는 불법감금 기간에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송씨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위 범죄 사실은 증명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송씨가 스스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임의성이 있으므로 그 서류에서 스스로 밀항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밀항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서류를 작성했다는 송씨는 사망했고, 자필로 작성했다는 이 서류가 송씨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그 내용 역시 송씨가 직접 인정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검찰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송씨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원본 기록을 받아 법정에서 영상으로 재현해 서류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재판부는 이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미안하다며 다른 죄 들고나온 검찰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0월 28일 변호인은 1심에서와 같이 불법 감금,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항소했던 검찰의 태도가 좀 이례적이었다. 검찰도 항소의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담당 검사는 의견 개진에 앞서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이나 가혹 행위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검찰의 한 구성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긴 시간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검찰도 간첩죄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가족이 고통 받았으며, 그 고통의 굴레를 떨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해야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억지스러운 항소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와 실망을 안겼다. 그래서 송씨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과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지난 9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밀항과 관련해 피해자 송우웅씨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서명이 없거나 일본에 갔다는 내용으로, 밀항의 요건(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선원수첩)에 대한 기재가 없어 밀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 송우웅씨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밀항 내용 역시 일본에 갔다는 주장만 있을 뿐 밀항이라는 구체적 실행 경위가 없어 밀항을 했다는 증명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됐던 정인위씨의 밀항 관련 증언은 중앙정보부와 검찰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망 송우웅 씨 가족과 변호인, 그리고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변상철
  
판사의 긴 주문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고 법정을 빠져나온 송태원씨는 오랫동안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다. 1심 선고 때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긴 항소심에 마음이 지치고, 또 검찰의 어이없는 항소에 긴장했던 탓이리라.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무죄를 받았으니 기쁜 마음 역시 함께 몰려왔을 것이다.

변호인과 송태원씨 가족 그리고 평화박물관 간사들은 모두 모여 법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둥그렇게 모여 서로 고생했다며 모두 함께 손뼉을 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차 한잔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검찰의 상고로 다시 법정에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눴다.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내세우는 지금, 송우웅씨의 항소심 재판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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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주저하는 방역당국.. 2.5단계 되면 달라지는 점은?

김민정 기자 입력 2020.11.27. 15:05 댓글 409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수도권 등에서 2단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온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27일 오전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만 보면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2.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다. 최근 1주일동안 전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0명꼴로 발생했다. 이 중 지역 감염자는 382.7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등 급격한 증가’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확진자 수가 1~2주 이후에 줄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영화관과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를 유지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7일 서울 명동 거리가 비교적 한산하다. /연합뉴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9일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틀간 의견을 더 수렴해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개"라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조정할 경우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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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징계 vs 尹소송' 빠른 쪽이 고지 선점..윤석열 불리할 듯

박승희 기자 입력 2020.11.27. 13:30 수정 2020.11.27. 22:16 댓글 545

주말 제하면 징계위까지 사흘..징계 결과 먼저 나올 듯
중징계 땐 소송 무의미..尹, 불복 대응해도 주도권 놓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쟁송 카드를, 추 장관은 징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양측의 수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하루 만에 25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자 26일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로 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총장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효력 집행정지부터 구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접수 이틀 뒤인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점을 들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추 장관 조치의 타당성이 타격을 입게 된다.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신속하게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내민 카드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현재 심문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시간싸움에서 윤 총장이 밀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닷새 뒤인 내달 2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심문이 이날 열리더라도 주말을 뺀다면 징계위까진 사흘밖에 남지 않는다.

징계위 심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법정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차후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해임 처분이 내려져 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판단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에 앞서 징계위 소집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위원들 다수는 "감찰위 자문 뒤 징계위를 여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감염병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2일 이후로 자문위 날짜를 옮겼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지난 3일 기습 개정해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감찰위는 3분의2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지만,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처분이 먼저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설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복귀는 할 수 있지만,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윤 총장은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12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켜 제1호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려는 노림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고상한 차원의 논의가 아닌가 싶다"라며 "공수처로 넘어가면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지고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간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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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때 겪은 임신 중절..상상을 넘은 아빠의 성폭력

정명원 기자 입력 2020.11.27. 20:54 수정 2020.11.27. 21:39 

친족 성폭력 피해자 울리는 '은폐와 외면'

<앵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출소한 가해자와 한집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받기 쉬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살 때부터 9년간 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렸던 김영서 씨.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가해자의 손에 이끌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삶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그 어린애가 전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고.]

목사인 아버지는 협박과 폭행으로 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대학진학을 탈출구로 여기고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수능시험 전날에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수능(시험) 때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진짜 시험장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가족들은 범죄를 외면했고, 힘겹게 대학교 1학년 때 상담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김영서/친족 성폭력 피해자 : 저는 처음으로 (외부)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교수가) 엄마·아빠한테 전화해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피해 상담) 하지 말라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조제/친족 성폭력 피해자 :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냥 잊어버려라, 지난 일인데 어쩌니'.]

[정정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 (피해자에게)검사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했어요'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매년 700건 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이 집계되고 있지만, 이 숫자는 실제 발생의 5% 정도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3 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도 가족들이 피해자를 압박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성범죄 전문)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접수되면 일단 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감옥 갈 확률이 뚝 떨어져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쯤에는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명아/친족 성폭력 피해자 : 가해 당했던 그 집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 방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범죄를.]

공소시효를 놓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 내용을 담은 책을 내고 사회에 호소하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은 아동 학대처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형윤/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냥 괴물 같은 낯선 사람이 성적으로 아동을 유린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미성년인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려면 사실상 양육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국에 4곳뿐인 친족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쉼터 운영비가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원되지만 재원도 불안정하고, 해당 기금은 국선변호사 수당이나 아동보호기관 운영비 등으로도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의진/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 피해자가 관련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도 안 하고, 전문가도 갖춰 놓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어서 벌벌 떨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지원 체제, 꼭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VJ : 윤 택)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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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출신 이수진 "윤석열 총장, 수사 제대로 안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박철응 입력 2020.11.27. 09:40 수정 2020.11.27. 10:04 댓글 119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과반 의결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 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에서는 엄격히 조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윤 총장이 처벌받는다면 탄핵이 필요치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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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 누리꾼도 놀라.. 법조계 "중형에 해당"

현화영 입력 2020.11.27. 06:25 수정 2020.11.27. 06:43 댓글 1950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형량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활동명 ‘박사’·사진)에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지난 6월22일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범죄가 비대면(온라인) 그룹방에서 이뤄졌지만 참여자들이 피고인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등 본질적 측면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의 행위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40년)은 최근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고,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형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유기징역 최장기형은 징역 45년형이었다.

이날 선고 후 조씨는 다소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은 채 구치소로 향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자 온라인 공간에선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솔직히 형량이 많아서 놀랐다. 이번에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한 듯”, “조주빈이 좋은 양형기준을 마련해줬네” , “중범죄자한테 형량 세게 때리는건 좋은데 이번 건을 계기로 판결에 일관성을 갖길 바란다”는 등 판결에 환영 의사를 드러낸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조주빈 40년, 조두순 12년?”, “40년도 약하다. 무기징역은 나와야”, “징역 40년이 세다고?”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씨와 함께 기소된 닉네임 ‘랄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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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영화 속 조폭은 없었다..칠성파 후계자의 '조용한 출소'

이은지 입력 2020.11.26. 15:44 수정 2020.11.26. 16:13 

칠성파 후계자 A(52)씨 26일 오전 5시 원주교도소 출소
경찰 "A씨 지인 40여명 모였지만 칠성파 조직원은 수명 불과"
경찰 "여느 출소자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출소..해운대로 이동"
칠성파의 '원조 두목'으로 불린 이강환씨가 2010년 4월 6일 휠체어를 탄 채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26일 오전 5시 강원도 원주교도소 철창문이 열리면서 칠성파 후계자인 A(52)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범죄단체조직죄로 붙잡힌 이후 7년 만의 출소였다. 40여명이 A씨를 마중 나왔지만, 영화에서처럼 검은색 차량이 도열하고 조직원들이 큰절을 하는 등 세 과시를 하는 모습은 없었다. 마중 나온 40여명 대부분은 A씨의 친구이거나 지인으로, 칠성파 조직원은 수 명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철창문을 나선 A씨는 삼삼오오 흩어져 있던 지인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한 뒤 곧바로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곧장 부산으로 내달린 차량은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해운대의 한 온천장 앞에 멈췄다. A씨는 온천장 이용 후 간단히 아침 식사를 먹고 집으로 귀가했다. 원주교도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동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 서부경찰서 폭력계 15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으로 복귀했다.

부산경찰청 권유현 폭력계장은 “영화에서처럼 깍두기 머리를 한 조직원 수십 명이 출소한 두목에게 ‘형님’ 하고 외치며 90도로 인사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던 건 이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며 “여느 출소자와 다름없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원주교도소를 떠났다”고 말했다. 

영화 `친구`의 주인공이었던 조직폭력배 준석(유오성 분)의 모델로 알려진 폭력조직 칠성파의 전 행동대장의 결혼식이 열렸던 2007년 부산의 한 호텔 정문 모습. 경찰은 이날 결혼식에 부산지역 폭력조직은 물론 전국의 조폭들이 대거 참석할 것에 대비 식장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도열이나 집단인사 등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자제시켰다. 중앙포토

15년 전만 해도 칠성파는 부산의 최대 폭력조직이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을 주 근거지로 탄생한 칠성파는 보스 이강환(79)씨의 손위 동서가 1957년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호황에 편승해 유흥·향락업소, 오락실 등에서 거둬들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칠성파는 전국 최대 규모로 세를 불렸다.

1990년대에는 20세기파, 영도파, 유태파 등 반(反)칠성파 세력과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였다. 1993년 7월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가 세력을 확장하자 간부급 조직원 김모(당시 26살)씨를 중구 보수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친구`촬영현장. 유오성, 장동건. 중앙포토

그러다 2006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영락공원 장례식장 난동 사건’ 이후로 칠성파와 20세기파 모두 급격히 와해하기 시작했다.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2010년 이강환씨를 검거한 데 이어 2013년에는 A씨마저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인물 검거 이후 칠성파 조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취업하거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돈벌이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전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칠성파는 2016년 촛불 집회 이후 사실상 와해 단계가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으로 도심에서 조폭이 난동을 부렸다 하면 곧바로 신원이 노출돼 버린다”며 “조폭들 스스로 몸을 사리게 된 데다 시민의식이 높아져 조폭에게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조폭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조폭의 시대’ 쇠락을 더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오락실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조폭들의 돈벌이 대상이 사라졌다”며 “이합집산했던 조폭들이 돈이 떨어지자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목까지 문신한 조폭[연합뉴스] 오른쪽은 부산지방경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현재 부산경찰청이 관리 중인 칠성파 조직원은 98명에 이른다. 출소한 A씨가 본격적인 조직 활동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청 우범자 관리규칙에 따라 동향관찰 대상자로 분류된다.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는 분기별로 A씨를 관찰하게 된다.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조직폭력배 일제정비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범죄가 없었다는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 부산경찰청 권 계장은 “우범자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동향 관리를 할 것”이라며 “부산의 조폭 전성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금이라도 조직성이 있는 범죄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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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모범국 한국 일일 확진 500명 넘자 외신도 주목

강민경 기자 입력 2020.11.26. 10:36 댓글 51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발생한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그동안 코로나 모범국으로 불렸던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자 외신도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583명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마련한 세밀한 전략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지난 2월과 8월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봉쇄나 엄격한 제한조치 없이도 바이러스를 통제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또다른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한국에 5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보고된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속보를 냈다.

이 매체는 한국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도 함께 전하며 한국 군 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열흘 간 모든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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