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제 폐지되면 '금융 거래' 어떻게 바뀌나요?

김영배 입력 2020.12.03. 09:36 수정 2020.12.03. 09:56 댓글 42

10일부터 간편해진 '금융인증' 서비스
금융결제원 문답 자료

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일로 예정된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전자금융 거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공인인증서 대신 좀 더 간편해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만료 전 사전 확인을 거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따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

다음은 금융결제원에서 마련한 문답 자료이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월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금융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피시(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로 인터넷·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전자금융거래 가입)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편리한가요?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하여 별도 앱,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운영체제(OS· Windows, Mac, Linux 등), 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지문, 안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자동연결,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광고, 부가서비스 없이 인증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안전한가요?

“현행 전자서명법의 신원확인 절차에 준하여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하므로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암호화해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금융인증서의 이동·복사를 금지하여 금융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때 스마트폰 SMS인증(소지기반),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지식 또는 특성기반)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2-Factor 인증)을 수행하고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인증 방식의 이중암호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통합 관리를 통해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하여 인증서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고객이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관 관리(White List),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고객 맞춤 보안설정(인증시간, 지역)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 시 다른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다른 자료도 보관할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는 금융인증서만 보관 가능하며 일반 자료들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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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09:24 수정 2020.12.03. 10:07 댓글 1119

장창국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대검이 만든 건 중대한 위법이며 이는 검찰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 사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내놓으며 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다. 전국법관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검찰이 가족관계, 취미, 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의 사생활이 그들에게 가십거리입니까?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듭니까?”라고 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장 부장판사의 이 글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 정치권과는 상관 없이 올린 글일 것이란 관측도 많다. 장 부장판사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한 당자사로 지목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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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장영락 입력 2020.12.03. 08:29 

"검찰, 서로 챙기고 봐주는 카르텔"
"가혹한 표적수사, 가진 자에게는 무혐의 선물"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 돌려놓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모셔져있는 강원 양양 낙산사를 다녀온 뒤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며 기소권한을 독점한 검찰 전횡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자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도 적었다. 검찰이 권력을 악용해 상부상조하는 부패 집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무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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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연기 가능해졌다" 전세계 언론 1면 대서특필

윤다혜 기자 입력 2020.12.02. 09:44 수정 2020.12.02. 09:48 댓글 200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1일 의결됨에 따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영국의 대표언론인 BBC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 WSJ, "BTS 군 복무 연기 가능성에 아미들 열광": WJS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BTS의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아미(BTS 팬클럽)들은 입대 나이에 가장 근접했던 BTS의 최고령 멤버인 진(본명 김석진·만 27세)이 2년 더 멤버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환호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28세 미만까지만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진은 다음해 더 이상 군 복무를 미룰 수 없고,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 NYT, "전 세계 아미들의 승리" : NYT도 "이른바 BTS 법으로 불리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팝 팬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곧 군대를 가야 했던 BTS 진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과 같다"며 "BTS법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덧붙였다. ◇ 영국 BBC, "전 세계 휩쓴 BTS 입영 연기 가능해져" : BBC도 한국 국회가 BTS의 군복무를 미룰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내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진에게 선물을 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BTS가 지난 주 한국 그룹으론 최초로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며 "BTS의 인기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나 BTS의 폭발적 인기에도 군 복무가 걸림돌로 늘 작용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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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자진사퇴?.. 법조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나성원 입력 2020.12.02. 04:04 댓글 5170

"사퇴는 추 장관 위법 인정하는 꼴"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는 추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과천=권현구 기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퇴하기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의결해도 윤 총장은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1일 “현재 상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절차를 어겨 생긴 일”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는 위법·부당한 조치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응원 글귀가 달려 있다. 과천=권현구 기자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을 겨냥, “윤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 달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부당한 조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사퇴론은 사실상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는 추 장관의 위법한 조치들이 전부 철회돼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 검사 ‘집단 반발’을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위법·부당한 조치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실상 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필요하다. 다만 해임 처분 의결을 윤 총장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일은 추 장관이 주도한 것이고 징계위 처분도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있어야 윤 총장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등 조치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낸 것도 향후 윤 총장의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해임 처분이 나오고 집행정지가 추가로 제기돼도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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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12.02. 09:30 수정 2020.12.02. 10:24 

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
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秋 동반퇴진? 검찰개혁 1단계 완수가 우선
대통령병? 이언주, 남 충고할 상황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초대해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벌어진 일들 앞에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를 정도네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측은)절차상 서면조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요구였는데 서면조사라도 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소명기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면조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른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 김두관>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회상해 보면 김영삼 YS 정부에서 문민정부를 확실하게 기강을 세웠는데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정당 정권을 육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 이게 그 당시 민정당의 주류였는데 여전히 군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검찰은 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 김현정> 그럼 지금 이게 검찰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저항?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은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은 1%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검사들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도 정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보여 온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수처 출범할 거고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공수처장은 만들어질 테니까요, 뽑힐 테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이제 검찰의 많은 권력들을 경찰에게 줘서 이제 1월부터는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개혁절차들이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 김두관> 그건 숫자를 들라면 너무나 많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 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소위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조국 장관의 권력형 범죄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조리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최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이.

◆ 김두관> 국민의 정서법을 많이 건드리게 했지만 적어도 법률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수사 개입,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검찰이 뛰어넘어야 될 성찰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법 집행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의논하겠지만 사법부의 어쨌든 사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 김현정> 판사에 대한 부분들.

◆ 김두관>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헌법주의

◇ 김현정>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과도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것이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두관>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한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소위 사전 조사도 없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나 여권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자기를 외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칼을 드느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임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두관> 당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두관>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거든요. 나열하자면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이어오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까.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또 물적 기반들은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줍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하튼 간에 징계위, 징계위는 그럼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지금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될 것이다.

◆ 김두관>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가 이낙연 대표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두 분이 1,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제가 조사를 여기 좀 써 왔는데 어디 갔나요. TBS 의뢰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한 조사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직무정지 처분이 어땠느냐라는 조사였는데 56%가 잘못됐다, 이쪽. 30%가 잘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정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선주자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3~27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대상)
*직무정지 여론조사
(TBS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5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김두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그제 만났고 어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고. 여기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얘기들이 무성해요. 좀 알고 계세요?

◆ 김두관> 제가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또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뭐 법무차관에 대한 임명도 좀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의원. 직전 원내대표 하셨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 다만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하면서 추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해법이 동반 퇴진은 아니다.

◆ 김두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도 자진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김두관> 네, 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도.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징계위 열리고 아까 해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추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래서 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연말연초 개각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는 형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 김두관> 윤 총장은 뭐 이렇게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이.

◇ 김현정> 왜 대응이 어렵다고 보세요?

◆ 김두관> 임명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나.

◇ 김현정> 정치적으로 볼 때.

◆ 김두관> 법적으로 그럴 거고요. 아마 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 부당한 행사적 권한 행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소송도 못 걸 것 같다, 이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김두관 의원을 둘러싸고도 최근에 뭐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대통령.

◆ 김두관> 병에 걸렸다고.(웃음)

◇ 김현정>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김두관 의원 대통령병 걸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두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의원들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이런 거까지 충고를 했는데.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느냐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 뜻을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언주 의원은 우리하고 당을 같이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창당하고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마 뭐 저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부산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고리가 걸리는 쪽은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고할 만한 사람이 해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깜이 안 된다? 체급이 안 된다?

◆ 김두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돌아봐야지.(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 여당의 중진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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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중국 언론발 '김치 국제표준' 논란 조명

김유아 입력 2020.12.01. 09:03 수정 2020.12.01. 10:47 댓글 646

중국 언론 보도 '오보'로 표현.."한국 김치는 중국 것과 달라"

영국 공영 BBC 방송의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 제하의 기사 [BBC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영국 공영 BBC 방송이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 표준' 관련 오보에 대한 한국의 반박 사례를 조명했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 제하 기사를 통해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false report)에 한국이 퇴짜를 놨다"고 전했다.

BBC는 그러면서 "김치 산업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중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이 반박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한국과 중국 간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화적 갈등"이라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자국의 김치 제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됐다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당했으며 한국 매체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국제 표준에 인가된 것은 피클에 가까운 중국 쓰촨성의 염장 채소로, 한국 전통의 김치와는 다르다. 다만 중국에서는 두 음식을 똑같이 '파오차이'(paocai)로 부른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과 우리나라 김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한 바 있다.

중국 쓰촨 파오차이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BBC 방송은 한국 김치의 재료와 김장문화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김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은 한국 내 김치 수요가 많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올해 들어 한국과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방송은 11월 중순 한 중국 배우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벌어졌고, 그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가 중국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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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운동회..이 집에 온 후, 인생이 절망" 똥테러 아랫집의 호소

한민선 기자 입력 2020.12.01. 06:07 댓글 2531

지난 28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4인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현관문 앞에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집의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그간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루 종일 달리기 운동회…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테러 뉴스의 아랫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본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의 아래층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윗집 사람이 쓴 글이 정말 어이없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어서 글을 적는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지난 7월 16일"이라며 "이삿날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됐다"며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종일 달리기 운동회를 연다. 밤이 아니라 새벽 2시까지 뛴다"며 "밤 11시에 청소기 돌리고 가구 옮기고 발 망치 찍는다"고 했다. 이후 층간 소음이 계속됐고, A씨가 찾아가자 윗집은 "우리 애들 안 뛰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A씨는 "시끄러운 거 자체가 미치게 만들지만 그보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태도"라며 "이사 이후로 지금 11월까지 끝없이 윗집 사람들의 만행이 벌어지지만 이들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는 "내가 올라가서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112에 전화했는데, 경찰은 층간 소음은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외면했다"며 "지금 제가 올라가면 칼 들고 올라갈 것 같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경찰관들이 왔다. 윗집 사람들은 당당했고, 경찰로 해결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웃사이센터에서 윗집으로 공문도 보내주셨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를 위로해줬다"며 "윗집은 보복으로 더 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집에 온 후로 인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진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으며 펑펑 울고 싶다"고 털어놨다.

또 "자살하고 싶었다.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다. 왜 살인 나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다"며 "하지만 우리 와이프와 어린 딸이 있는데 감옥가는 것도 두렵고 싸움도 못하고 남을 찌를 용기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끝으로 "아랫집에서 한 번이라도 올라오셨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은 그 한 번 시끄러워서 올라온 게 아닌 속으로 수천 번을 참고 싸움이 날까 두려움을 넘고 어렵게 올라왔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며 한다"며 "제발 좀 층간 소음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관 앞 대변테러…"바퀴에 구멍나 타이어 교체도"

지난 28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28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의 집 앞에는 대변뿐만 아니라 까나리 액젓과 껌도 묻혀 있었다.

작성자는 "이상한 건 며칠 전 자동차 바퀴에 구멍이 나서 타이어를 교체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치 송곳이나 뾰족한 물체로 찌른듯한 구멍이었다. 타이어 가게 사장님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고 하며 대변, 까나리, 껌 테러가 모두 동일인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아랫집에서도 저희 집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아랫집이 이사 온 날 제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을 때 '시끄럽다'고 올라왔다"며 "나중에는 층간소음 센터에 신고당해서 우편물이 날아온 적도 있다. 이후 저희는 바닥에 매트를 여러 장 깔았고, 이번 테러가 있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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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컵라면 먹던 아이, 눈여겨본 이웃..드러난 '냉동 시신'

유수환 기자 입력 2020.11.30. 20:45 수정 2020.12.01. 05:33 

이웃 "첫 신고 때 쌍둥이 있다 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이웃 주민의 학대 의심 신고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럼 관련 기관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수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 먼저 지금 쉼터에 가 있는 7살, 2살 어린 두 남매 괜찮은지, 또 이웃 신고 전에는 어떻게 지내왔던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네, 7살과 2살 남매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 중인데 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오늘(30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방임을 처음 동사무소에 신고한 이웃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이 주민은 7살 된 아들이 매일 늦게까지 혼자 돌아다니고, 또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째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털어놓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에서부터 아동 분리까지 2주가 더 걸렸습니다.

첫 신고가 11월 6일이었고, 나흘 뒤인 10일에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들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13일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갔지만, 어머니의 거절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6일이나 더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두 남매가 구조됐습니다.

<앵커>

신고를 할 때 주민이 그 집에 쌍둥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경찰은 처음에 이걸 확인하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네, 주민 말로는 이미 첫 신고 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집에서 쓰레기 5t을 치울 때까지도 경찰은 물론 아동학대 전문기관도 냉장고에 아기 시신이 있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생이 있는 걸 감지했고 어머니를 추궁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의 죽음에 어머니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또 관계기관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준희, 현장진행 : 김세경)  

▶ 신고받고 갔더니…냉동실에 2년 전 죽은 '아기 시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133 ]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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